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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허가취소 사유는 법인 정관의 ‘정신대 무료 요양시설’ 삭제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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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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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허가취소 사유는 법인 정관의 ‘정신대 무료 요양시설’ 삭제에서 찾아야 한다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3차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넘기면 내릴 수 있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달 18일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구 일본군‘위안부’ 후원금으로 매입해 문제가 돼 시정명령을 받은 토지에 대해, 매각이 유찰된 것을 이유로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토지를 고의로 매각하지 않은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약하다. 


  첫째, ‘부동산 시장’은 국내외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은 관계로 얼어붙은 경기가 풀리기에는 생각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을 중심에 둔 사고로 집행을 지연시킬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은 유명무실하며 나눔의집 설립허가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둘째, 1997년 설립 당시 나눔의집 정관에는 이 법인의 ‘사업 종류(제4조)’를 ‘정신대(*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호칭 착오)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설치 운영’ 등으로 개정됐다.  

즉, 현재 정관에는 구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의 취지가 증발된 채 2020년에 ‘무료’라는 글자마저 삭제되어 영리 시설로 변신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셋째, 그간 각종 일제하 ‘과거사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반일 선동에 취약한 중앙 및 지방 정치인들의 대국민 표심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려 유사 ‘사업’은 여전히 특정 세력들의 텃밭이 될 것이며, 우민화된 환경은 법적 근거가 없어진 ‘사업’조차 ‘위인설관’식으로 되살리려 할 것이다.


  넷째, 오늘 나눔의집 사태에는 반일·종북세력의 ‘과거사 팔이’가 한일 관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교란하는 반국가적 행위까지 직결되어 있다. 

이들은 머잖아 돌아가실 분들을 감안해 ‘미군 기지촌 여성’을 모시자(2018년 녹취록)는 그림까지 상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도 모자라 미군‘위안부(일명 양공주)’ 역사관까지 세워야 할 판이니 이곳의 허가 취소가 대내외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후원금으로 매입한 토지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다. 기실 나눔의집의 존재이유를 판별할 수 있는 허가취소 사유는, 법인 정관에서 ‘정신대 무료 요양시설’이 삭제된 데에서 찾아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될 일이다.  


  ‘세계시민주의’(사해동포주의)를 모르쇠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국수주의) 경향의 불교계 나눔의집 사태는 기독교계 정의연(정대협)의 윤미향 사건과 ‘과거사 팔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와 정치가 부패한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눔의집과 경기도의 ‘진정한’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깊은 관심을 기대한다.       

    


2023.10.1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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