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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거제시장은 약속대로 징용공 동상 찬반 공개토론회 열어 해법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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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9-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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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거제시장은 약속대로 징용공 동상 찬반 공개토론회 열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노총 등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건립 거제추진위원회가 거제시에 징용상 관련 조형물 설치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라사랑연합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한국근현대사회연구회,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자유대한호국단과 함께 범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징용상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거제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단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용상 설치 찬성과 반대 측의 열린 공개토론회를 열어 주민들로 하여금 징용상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거제시장은 한타련과의 면담 자리에서 징용상 무단 불법 설치시 철거 및 징용상 설치 신청시 찬반 공개토론회를 약속한 바 있다.

3.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하면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거제시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다.

거제시장은 조형물 심의위원 후보들이 필히 찬반 공개토론회를 지켜보고 이 자리에서 논한 쟁점을 기반으로 올바른 판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용상 거제추진위는 특정 조직 중심으로, 징용상 반대 범시민단체는 주민들과 함께 각기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거제시는 이제 양측의 민주적인 토론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다.

거제시장은 △지역주민들 △거제추진위 △범시민단체 3자를 공개토론회의 주체로 초대해 징용공 동상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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