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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8년 대법 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 새 대법원장은 국제법 준수하는 합리적 인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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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9-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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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8년 대법 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 새 대법원장은 국제법 준수하는 합리적 인물 뽑아야 한다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김명수)이 지난 6년의 재임기간 동안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사건 무렵(2018년)에 법원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가 특별히 ‘강제징용’ 사건을 언급한 것은 2018년 10월 30일, 김능환 판결(2012년)에 따라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자신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김능환 당시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주심을 맡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대한국민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들었다. 그렇다면 일제는 1919년부터 존재한 대한민국을 불법 지배했고 고로 받아야 할 피해 위자료가 폭증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가.   


  2018년 대법 판결의 주안점은 원고들이 고법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를 취하한 대신,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였다. 즉 1965년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협정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근거인 ‘위자료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18년 대법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보고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영호)는 대법의 ‘소수의견’과 같은 이유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압박 △대법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실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령한 자금(무상 3억불)을 재원으로 두 차례나 보상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1974년부터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8만3천여 건에 대해 인명 및 재산 보상을 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만8천명에게 보상한 바 있다. 

따라서 징용 관련자들(유족 포함)은 미지급 임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미 수령한 보상금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관계 곳곳에 포진한 종북세력은 징용이라는 약 8년간의 ‘전쟁 시기’ 문제를 김능환의 주장처럼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시기 전체’로 확대했다. 

이로써 종북세력은 팩트조차 불분명한 ‘위자료’라는 당근과 정부의 정상적인 한미일 외교를 공격하는 채찍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당근에 대기 중인 1천여 원고들은 항시 종북세력의 정치적 역량으로 자리하고 있다. 


  2018년 대법 징용 판결은 대법의 소수의견 및 2021년 중앙지법의 판단과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긴 국제법적 위반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김명수는 징용 관련 사건과 법원 신뢰도를 연결시켜 마치 역사적인 업적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2021년 중앙지법이 원고 청구를 각하한 안보적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훼손이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지므로 헌법상 안전보장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대법원장 임기도 곧 종료된다. 국제법을 무시한 2018년 대법 징용 판결처럼 사법부의 오판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게 방치해선 안 된다. 새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고 반일종북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 인물을 뽑아야 한다. 


2023.9.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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