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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존립근거 사라진 나눔의집 흉상 만들기, 잿밥에 눈 어두워 외교관계 교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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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9-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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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존립근거 사라진 나눔의집 흉상 만들기, 잿밥에 눈 어두워 외교관계 교란한다


  지난 8월 12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서 열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는 구 일본군‘위안부’ 이옥선 어르신의 흉상이 세워졌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집 대표(성화 스님)와 감사(도봉 스님)를 비롯해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성란·국중범·조성환·김동영·김회철·이재영·이채명·임창휘 경기도의원, 윤영미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 김현덕·박종성 나눔의 집 이사, 박재홍·강내록 나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후원자·시민·학생이 참석했다.


  나눔의집에서 과연 이런 행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법인 정관을 봐야 한다. 시사인(2020.5.25.) 보도에 의하면, 1997년 설립 당시 나눔의집 정관에는 이 법인의 ‘사업 종류(제4조)’를 ‘정신대(*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호칭 착오)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개정 정관에는 ‘사업 종류’에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설치 운영’ ‘무료 요양시설 설치 운영’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운영’ 등이 명시된다. 이마저 2020년 개정된 정관에서는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해 향후 수익형 요양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현재 위안부 관련 남은 것은 ‘역사관 운영’이라는 기념 및 추모사업 뿐이다. 


  2020년 나눔의집 내부고발자(전 직원) 7명은 당국에 "법인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130억 원 이상)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8년 2월 28일 법인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이사 한명(스님)이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일반 국민 후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 모아서 2∼3년 계획을 세워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으면 어떻냐"는 의견을 낸다. 그리고 2019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는 다른 이사(스님)가 "호텔식으로 안 지으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80명 정도 어르신들 모시면 충분히 운영하고 이윤을 창출해 사회봉사도 할 수 있다"고 제안해 구 위안부 어르신들의 타계 후 운영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림일 날 행사에서 법인 대표 성화는 "(구 위안부) 생존자 9명을 제외하고 모두(231명) 세상을 떠났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행사에 참석한 여야 정관계 인사를 향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뜻으로 문제 해결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실 이런 바램은 나눔의집 연명책을 강구해달라는 구차한 언설에 불과하다. 즉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로 11개국 해당국 피해자들에 사죄와 보상을 완결했으니 국제법적으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나눔의집은 2021년 4월 경기도의 1차 시정명령(불법토지 매각)과 같은 해 12월 2차 시정명령 모두를 지키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상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아닌가. 


  이제 명분상 나눔의집의 선택지는 이른바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밖에 없다. 나눔의집을 지키는 일에 대해 성화는 “이 모든 것은 전 국민이 역사적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여해 여성 인권을 지키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망과 노력을 함께 할 때 실현되고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역사관을 애써 강조한다. 

그러나 성화가 언급한 ‘여성 인권’ 등 아름답기만 한 추상적인 문구의 이면에는 위안부 후원금 등으로 축적한 130억 원에 달하는 재산과 후속 이권 카르텔이 은폐되어 있음을 누구든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이들의 놀라운 상상력은 계속된다. 2018년 녹취록에 나와 있듯 “미군 기지촌 여성”을 모시도록 일본군‘위안부’에 이은 시리즈 작업까지 염두에 두고 민간 영리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나눔의집은 정관에서 이미 존립근거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여전히 조직 살리기와 정치적 조형물인 흉상 설치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석가모니가 지향한 무욕과 무소유의 삶을 본받아야 할 불교계에서 반일 민족주의(국수주의)에 기댄 나머지 잿밥에 눈이 어두워진 탓이 아닐까. 그리고 이들의 행태가 결과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무산시키고자 외교관계를 교란하는 종북세력의 숙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눔의집 설립허가 취소 권한을 지닌 공직자들의 엄중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친일 아킬레스건에 볼모가 되어 과거사에 끌려 다니며 반일 우민화를 유도하는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나눔의집의 실질적인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23.9.2.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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