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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일 종북세력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죽이기를 분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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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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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일 종북세력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죽이기를 분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를 지명하자 사실상 반일 종북세력의 돌격대 역할과 무관하지 않은 이른바 언론 쪽에서부터 ‘후보 죽이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경향신문은 “이균용 ‘강제징용 관점’ 도마에” 제하의 기사에서 이 후보가 “평소 주변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의 징용 관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일본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일본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친일본’ 성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 후보가 대법원장이 되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의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이균용 후보에 대한 종북세력의 반발은 ‘강제징용’ 관련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실천과 직결된다. 당시 대법 판결은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적지 않음에도 대내외적으로 긴급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변제했고 원고 15명 중 11명은 이에 승복했다. 


그러나 이대로 ‘징용’ 문제가 종결될 경우 종북세력은 반일감정 선동으로 자신들이 이루려는 궁극적 목표인 윤석열 정부 퇴진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종북세력은 변제를 거부한 일부 원고를 내세워 반정부 투쟁에 나서려는 차에 국제법을 존중하는 이균용 후보를 만나 초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도 결론 낸 사안이었다. 즉 일본 정부의 개인보상 제안을 한국 정부가 국가보상으로 수령해 이를 재원으로 박정희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각기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바 있다. 


문제는 사법부 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국수주의)자들의 불온한 오판이다. 예컨대 2018년 징용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당시 김능환 대법관(확정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강제징용’은 일제하 당시 법적으로 강제된 ‘징용’을 의미한다. 즉 일본은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징용령을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 약 8개월간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한반도 지역 외(外) 해당자는 약 22만 명 수준이었다.


그 밖에는 이른바 ‘노무동원’으로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방식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한반도 내 노무동원 755만4764명과 지원자였던 군무원·군인(육군징병 포함)까지 총 782만7355만 명을 강제동원으로 기록함으로써 ‘강제징용’에 대한 거대한 착시와 이로 인한 반일 선동을 부른다. 


2018년 대법의 오판 이후 지금도 여전히 ‘징용’ 관련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1천여 원고들이 향후 유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이는 종북세력들에게 반정부 반국가 활동을 위한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합리적인 신임 대법원장의 등장은 재앙으로 다가오니 저들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광복 70여년이 지나도록 독립운동 운운하는 제2의 김능환을 바라는 종북세력들 앞에 국제법상 당사국 사이의 주권평등존중의 원칙인 ‘국가면제’를 이해하는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일 종북세력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죽이기를 단호하게 분쇄함으로서 국가 정상화를 속히 앞당겨야 할 것이다. 


2023.8.3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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