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일동상은 반일·반미 선동 기지화 된다. 당국은 위안부상 합법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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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8-25 01:47본문
[성명서] 반일동상은 반일·반미 선동 기지화 된다. 당국은 위안부상 합법화 철회하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기림의 날) 행사가 최근 순천, 서울 은평, 안양, 포천, 제주, 홍성예산, 진주, 전주, 전남 광주, 서천, 동해, 용인, 화성, 창원, 익산, 남해, 금산, 강릉, 서울 중구, 서산, 인천 부평, 당진, 광명, 대구 중구, 남양주, 천안, 전남 장성, 동두천, 부산, 경기 광주 나눔의집, 거제 등 전국에서 개최되었다.
기림의 날은 2018년,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에 의해 본격 추진되었는데, 이번에는 기림의 날 행사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가 직접 주최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학교에서도 열리고 있다. 예컨대 서해중학교(경기도 시흥)에서는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이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전교생이 조회 시간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분들을 기리는 영상을 시청하고 사회, 도덕 시간에 ‘위안부 기림일’로 6행시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서해중학교 행사는 ‘작은 소녀상’이 세워진 전국 239개 학교(초등 5개교, 중등 24개교, 고등 210개교. 2019년 기준) 중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기림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잇따르고, 반인권적인 범죄를 근절하자는 국제적 합의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사겠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상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제화로 전 국토와 학교는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의 위안부 동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안부 동상을 참배해 스스로 친일파가 아님을 인증하기에 급급했고, 어린 학생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루에 수십명의 일본군을 받아야 했었다는 얘기를 눈물로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의혹 종합 세트로 알려진 이재명이 기림의 날을 무기로 현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위안부’ 사안을 빌미로 일본에게 끊임없이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특정 세력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실 관계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일제는 조선총독부가 지배하던 1916년에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공포하여 한반도에 공창제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공창제 아래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둔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까지이다. 공창제에서 성인 사이의 성 거래는 기본적으로 합법이지만, 여건상 평화시와 달리 전시기 전쟁터에서의 성 거래는 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상업매춘인 공창제에서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법적 관계상 업주와의 계약관계에 놓인다.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사례는 기록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했으나 기록이 없다는 것이 확증은 아니라고 보고 이를 1993년 ‘고노 담화’로 정리했다. 그리고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전시기 위안부 문제와 유관한 필리핀, 한국(60명 혹은 61명 1인당 500만엔 상당 수령),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버마,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등 11개국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실시했다. 이후 한국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로 추가 조치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년)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은 1947년 공산당(일본)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진술(책 ‘나의 전쟁범죄’) 및 구 위안부들의 불확실한 증언에 의존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정대협(현 정의연) 등 이른바 지원단체들의 행태에 대해 구 일본군 위안부 고 심미자 씨가 자필 일기장에서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며 2004년 정대협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문재인 정권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 대상자의 72%에 해당하는 34명이 1인당 1억 원을 수령(2017년 6월 합의일 기준)했음에도 반일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파기했다. 그리고 이제 민노총 등은 위안부 동상 후속 작업으로 징용공 동상을 대거 설치해 선동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현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신냉전과 북핵 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반일·반미 선전의 기지가 된 위안부상에 대해 합법화 철회로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반일동상 철거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에 대한 종북세력의 일제 과거사 피해망상 선동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할 것이다.
2023.8.2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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