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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 변제 방해공작인 종북세력의 징용상(거제) 불법 설치를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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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8-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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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 변제 방해공작인 종북세력의 징용상(거제) 불법 설치를 저지하라!


  정부가 제3자 변제안(변제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징용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국내 대법에서 승소가 확정된 원고 15명 중 변제안을 수용한 11명에게 배상이 진행 중이며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해 정부는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사안을 종료하고자 한다.


  변제안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가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내린 판결을 인용해 배상을 확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알려진 김능환의 시대착오적 판단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전면 부인한 국제법적 오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청구권자금이 포함된 변제안 배상으로 시급한 한·일 외교 복원에 나섰다.  


  정부의 공탁은 광주 등 일단의 지방법원 공탁관들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 또한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재판부가 정식으로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법원공무원인 공탁관이 특정 노조를 등에 업은 채 법조계의 지적처럼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용 변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태로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징용배상이 단지 김능환 판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제안 해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같은 세력이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부추기고 있으며 나머지 소송 중인 원고들에까지 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려 한다. 


  거제지역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는 8월 15일 거제에서 징용상 제막식을 갖겠다고 선포했다. 

이 징용상 제작자는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과 서울 용산역광장, 대전 보라매공원 등지의 징용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부부 작가로 징용상 일본인 이미지 소송 관계상 제작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지난 7월 25일 장승포동주민센터에서 민노총 중심의 공청회를 통해 거제 징용상 설치 계획을 확인했다. 


  이날 같은 시간 장승포동주민센터 앞에서는 나라사랑연합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자유대한호국단,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일갈등타파연대 등이 참여한 ‘거제 징용상 설치 반대’ 범시민단체는 현장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범시민단체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및 청구권협정에 기반한 한국 정부의 보상 사례와 역사왜곡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는 등 징용상 설치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추진위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징용배상이 끝나면 선동에 기댄 조직들도 상당부분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변제와 공탁에 방해공작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정부 ‘이권  카르텔’의 거점으로서 반일정치 조형물인 징용상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종북주의 경향인 민노총과 한노총까지 노조 세력이 본격 가담하고 있다. 


  징용상이 일단 무단으로 불법 설치되면 기정사실화되어 서울과 대전처럼 철거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민노총 등 추진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하려는 거제 징용상 설치(예정지: 모 수변공원)에 대해 당국은 이를 묵과하지 말고 사전에 단호하게 저지해야 할 것이다.  


2023.8.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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