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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노총 등 거제 징용상 불법 설치시 정부는 현행범으로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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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8-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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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노총 등 거제 징용상 불법 설치시 정부는 현행범으로 조치하라!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오는 8월 15일 징용상 건립 제막식을 갖는다고 한다. 현재 추진위는 7월 25일 오전 10시 거제시 장승포동 주민센터에서 자신들만의 공청회를 개최해 이미 요식행위를 마친 상태이다.   


  거제시 모 수변공원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진 징용상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적지 않다. 먼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에 의거 민노총 등 건립주체가 요건을 갖추어 건립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징용상 설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수변공원)과 공원조성계획(수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변공원은 ‘국유지’로서 동상 설치에 제한이 있는데, 설치 당시부터 국유지에 대한 무단 불법 설치로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와 자진철거 요구에 직면한 용산역 광장의 징용상이 좋은 사례이다.  


  결국 2주 내로 다가온 민노총 등 추진위의 징용상 설치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없으며, 애초 설치가 불가능한 국유지에 대한 무단 침범으로 인해 철거 대상으로 전락한 용산역 광장 불법 징용상의 재탕이 될 전망이다. 


  「거제 징용상 설치반대 범시민단체」(나라사랑연합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자유대한호국단,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추진위 공청회와 같은 시간에 장승포동 주민센터 앞에서 현장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범시민단체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반성 △일제하 전시기 동원 및 과거사 보상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법원 판결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으로 볼 만한 이유 있다”(한겨레 2021.6.2.) △징용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등을 들어 거제 징용상 설치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등 추진위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이토록 불법 징용상 설치에 매달리는 것은 일제하 과거사를 빌미로 한 상징적인 정치조형물이야말로 현 정부를 타격할 수 있는 반일감정의 거점으로서 매우 강력한 선동 수단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정상국가를 거부하는 종북주의 경향의 민노총 등 추진위의 무단 불법 설치 징용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행태를 반국가적 현행범으로 간주, 징용상 설치를 현장에서 원천 차단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3.8.2.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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