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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역사 바로 알기 교육’ 등 지원단체 문제와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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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7-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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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역사 바로 알기 교육’ 등 지원단체 문제와 팩트 체크
- 역사교육
조계종 나눔의집(대표이사 성화스님)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역사관)이 ‘소녀의 꿈, 소녀의 표상(表象)’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광주시에서 모집한 올해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역사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학교와 일반인을 상대로 “한창 꿈을 피웠어야 할 소녀 시절에 위안부 피해로 고통받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를 직접 글과 그림으로 표상함으로써 역사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전 운영진 구속
지난 7일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나눔의 집’ 안 모 전 시설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국장과 공사업체 대표 유 모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소장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 보조금 5천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천만원, 학예사 지원금 2천900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1천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고(故) 김화선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 예금 6천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안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100억원을 모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비로 7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 설립허가 취소
6월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2월16일 나눔의집에 광주시 소재 6479㎡(약 2000평), 1008㎡(약 300평)의 토지 두 필지를 매각하라며 3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나눔의 집은 이 날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간은 그날부터 6개월이다. 따라서 나눔의집은 2021년 4월 도의 1차 시정명령, 같은해 12월 2차 시정명령 모두 지키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상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 불법적 기부약정서
나눔의집에서는 구 일본군‘위안부’였던 고 배춘희·김화선 어르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가 법적으로 미비한 단순한 약식 문서로 드러났다. 나눔의집 운영규정에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정의연(현 이사장 이나영)에서도 구 위안부였던 길원옥 어르신에게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기부약정서’란 이름의 재산착복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이에 길원옥 어르신은 “정의연에 낸 기부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공익제보자들과 난타전
작년 4월 29일 나눔의집 실태를 외부에 고발한 나눔의집 직원이자 공익제보자들이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나눔의집의 불이익 조치로 △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 일본인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모독과 괴롭힘 등을 이유를 들어 시설 운영진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눔의집 운영진이 공익제보자들을 상대로 1년간 고소한 건수는 4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나눔의집이 위안부 지원사업을 통해 모은 130~14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호텔식 요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공익제보자 7명은 해고되었고 현재 이사진은 조계종 인사들이 장악한 상태이다.

- 경기도와 광주시
나눔의집이 전 운영진을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미 지자체의 2차 시정명령까지 이행되지 않아 나눔의집은 관계 법률상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 아닌가.
또한 나눔의집 전 학예실장이 밝힌 것처럼 ‘정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이 사라지고 단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그동안 모은 후원금으로 민간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단지 영리사업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럼에도 광주시는 올해 모집한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나눔의집을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

- 일본군‘위안부’란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둔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까지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가 지배하던 1916년에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공포하여 한반도에 공창제(요즘 용어로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일제하 공창제에서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법적 관계상 업주와의 계약관계이다.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사례는 기록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했으나 기록이 없다는 것이 확증은 아니라고 보고 이를 1993년 ‘고노 담화’로 정리했다.
당시 위안부는 평균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일본인 여성이 가장 많았고 조선인, 현지인 순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윤정옥 정대협 초대 공동대표가 군수공장 등에 투입된 ‘여자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에 있어 이른바 14세 소녀 20만 명설(실제는 최대 5천명 수준)로 둔갑하는 등 조선인 위안부 수치에 대한 커다란 착시와 반일운동의 거점으로 고착화됐다.

- 위안부 교육의 허실
이번 나눔의집 역사교육에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사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역사 △‘성노예’ ‘정신대’ ‘위안부’ 용어 정의 통한 위안부 피해 역사 인식을 배운다. 위안부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는 △평화의 소녀상은 왜 단발머리를 했나? 등 예술작품의 의미를 배우며, 신익희 독립운동가 생가 등도 둘러본다고 한다.
당시 위안부들은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이긴 하나 전장의 위안소였던 관계로 그녀들의 성노동은 상당한 고위험을 동반했다. 이에 일본은 전시기 식민지 조선과 피침략국이 포함된 11개국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사죄와 보상(한국인은 60~61명에 1인당 500만엔)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국내 구 위안부들에게 사죄와 보상(34명에게 1인당 1억원)을 실시했다.
국제법적인 약속으로 종결된 문제에 대해 새삼 침략사를 거론하고 피해 역사 인식을 끝없이 소환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의도적이다. 더욱이 특정 독립운동가 생가 탐방을 프로그램에 도입한 것은 구 위안부를 작위적으로 독립운동가와 유사한 반열에 올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이제 우리가 정작 상기해야 할 것은 고 심미자 · 김문숙 어르신과 같은 분들의 말씀이 아닐까. 구 일본군‘위안부’였던 고 심미자 무궁화회 대표는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대사관 앞에서 정대협이 먹고살기 위해서 데모하고 있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 정대협 김문숙 이사장은 윤미향이 대표가 된 뒤부터 정대협은 돈벌이에 열중하게 됐으며 “오로지 돈, 돈, 돈이다. 수요집회에서 모금을 하고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20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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