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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 공탁 거부는 사법농단, 정부는 반국가세력의 종북·반일 선동 분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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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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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 공탁 거부는 사법농단, 정부는 반국가세력의 종북·반일 선동 분쇄해야 

 

정부가 신청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신청한 공탁이 잇따라 불수리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됐다"며 공탁관이 권한 밖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불수리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를 거부한 문제는 판사가 재판으로 판단하거나 참고인 혹은 청구인소송으로 다투면 될 문제"임에도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단이 공탁 신청한 배상금 대상은 정부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2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이다. 그 외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문제는 특정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피해자 지원재단은 공탁할 자격도 없다며 정부의 '3자 변제' 방식을 굴욕 해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모금으로 특정 피해자에게 주겠다며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일 선전선동은 일본군위안부사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위안부 문제 관련 1990년대 중반 한국인 피해자는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60(혹은 61)이 기금(1인당 500만엔 상당)을 수령했고, 2015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20176월까지 34명이 기금(1인당 1억원)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위안부 관련단체는 합의를 부정한 채 별도의 모금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문재인 정권은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정부 변제안의 배상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과 직결된다. 즉 그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1948만달러가 투입된 곳은 다름 아닌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이었다. 따라서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한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이른바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들(민변 소속)은 정부의 징용 해법을 강도 높게 비난한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해법에 찬성한 피해자 5명의 판결금을 먼저 수령해 11%인 약 11500만원을 원천 징수하는 변호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반일운동 측의 이율배반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시민단체들이 정부 해법을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인이 수령하는 액수가 5년 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1억원)과 지연 이자를 합해 현재 2억원 이상에 달하므로, 이대로 반일운동을 계속할 경우 이자가 무한정 불어난다며 투쟁을 부추긴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편, 외교부에 의하면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다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판단해야 할 공탁관이 혹시 법원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행한 불온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징용배상 공탁 거부라는 초유의 사법농단의 이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선동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의 대내외적 통치행위를 무조건 부정함으로써 한··일 안보외교를 파괴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세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징용배상 공탁을 속히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국가 보위를 위해 종북주사파들의 반일선동을 단호하게 분쇄해야 할 것이다.

 

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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