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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종북페미는 위안부 건을 한국군·미군 문제로 확대, 한미일 안보 교란한다. 정부는 본격 대응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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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6-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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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종북페미는 위안부 건을 한국군·미군 문제로 확대, 한미일 안보 교란한다. 정부는 본격 대응에 나서라!

 

  2022929일 대법원은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매춘)에 종사한 위안부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00~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기지촌 위안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특히 해당 여성들이 매주 보건소에서 강제적인 성병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재판에서 구 미군 위안부였던 원고는 현재 95명이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운동은 기지촌인권여성연대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 판결 직후 성명서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국회에 발의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전쟁과 그 후 위안부 역사에는 주한 미군과 함께 한국군도 등장한다.

김귀옥(한성대)은 자신의 책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에서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이 특별위안대를 운영했다고 지적한다. 즉 일본군이나 관동군에서 위안부제도를 경험한 이들이 해방 후 한국군 장교가 되었고, 한국전쟁이 터지자 특별위안대를 운영한 것이라고 말한다.

기지촌 위안소에 대한 대법의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를 미군 위안부문제로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군 특별위안대까지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끝없는 위안부 역사전쟁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신현경(서울여대)은 대법 판결을 두고 미군 위안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한 한미동맹의 당사자임을 확정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또한 여성계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거론되기도 한다.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로 일본군 위안부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문제가 계속 증폭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징용노동자문제와 함께 반일투쟁을 매개로 뭉친 종북세력과 페미니즘 세력의 동맹이 자리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영향력이 사법부의 판단에까지 미칠 정도로 강력하며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가로막는 데에도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당한 위안부이미지는 독일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호주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조차 인신매매로 간주해 엄벌에 처하는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으로 승계되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일제 공창제 하에서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상업매춘이었던 위안부제도가 현재 성매매 금지주의는 물론 #미투 라는 성정치의 원조처럼 여겨지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근 당국이 수사 중인 간첩단 사건에는 민노총, 비정규직노조, 전교조, 진보당 등 관련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한미군사훈련 중단, 반미 투쟁, 방사능 오염수 방류 ·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 자극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과 용산역광장 등에 설치된 징용상 인근이 반일·반미 투쟁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헌신한 국군와 미군을 마치 성매매 범죄자인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저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일 안보를 교란하기 위해 인간의 가장 내밀한 마저 악용하려 종북세력과 유착한 종북페미에 대해 정부는 저들의 법제도화를 차단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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