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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계종은 나눔의집 불법 후원금 반환하고 위안부 흉상 철거 및 시설을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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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4-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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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계종은 나눔의집 불법 후원금 반환하고 위안부 흉상 철거 및 시설을 해체해야 한다
구 일본군‘위안부’ 쉼터인 조계종 나눔의집 운영에 대해 법원이 운영진과 나눔의집 법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1월 12일 수원지법은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정숙 전 나눔의집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즉 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설 및 위안부 역사관 운영을 명분으로 조계종이 그동안 모은 후원금 130억 원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해 벌금 판결과 함께 전 운영진을 징역형 등으로 사법 조치했으며, 이는 ‘나눔의집’의 위안부 관련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위안부 합의 타결’은 국제법상 우방국끼리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자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의연(전 정대협)과 나눔의집 측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 한·일간 외교를 교란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11개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사죄와 배상을 한 바 있어, 한국의 정의연·나눔의집 운동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 중인 국제정세 앞에서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나눔의집 벌금 판결은 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에 대해 법원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한 벌금 1500만 원 선고와 함께 이들의 위안부 지원 운동이 몇몇 구 위안부를 내세워 반일 역사팔이로 자신들의 정치권력 확대와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 시사한다.
구 위안부 지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크게 기독교계·여성계의 정의연과 불교계(조계종) 나눔의집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최근 체포된 창원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북한의 지령을 받아 암약 중인 종북주사파 경향의 세력에는 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 단체들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종교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제하 ‘과거사’에 덜미가 잡혀 대외적으로 일본 등 우방국과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했던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처럼 한일 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을 인식해 불법적인 후원금 반환은 물론 위안부상 철거 요구와 같은 맥락에서 위안부 흉상을 철거하고 나눔의집을 해체함으로서 국익에 도움을 주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23.3.2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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