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 징용배상 판결은 한일기본조약 위반이므로 정부는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서] 대법 징용배상 판결은 한일기본조약 위반이므로 정부는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공지사항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공지사항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대법 징용배상 판결은 한일기본조약 위반이므로 정부는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2-22 10:10

본문

[성명서] 대법 징용배상 판결은 한일기본조약 위반이므로 정부는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일 일제하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일 협상의 막판 최대 쟁점인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양보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대신 변제할 때 여기에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방식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 징용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1974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인명·재산 포함 총 8만3천519건에 대해 91억8천769만3천원을 보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선인 출신 일본군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사망자·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300만원 ~ 2천만원)을 지급했다. 


  한국 정부의 보상 재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 당시 민관공동위에서도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낸 사안’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국제적 약속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문재인 정권 아래 대법의 징용배상 판결은 당시 주심을 맡았던 김능환 대법관이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한국의 사법부가 무모하게 일제하 과거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오늘날 한·일 관계에 참화를 부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청구권협정과 한일어업협정 등 4개 부속협정이 포함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국제법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된 국내법적 지위를 지녔으나 징용배상을 확정한 대법원(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 반하는 판결을 저질렀다.          


  이에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징용배상 집행을 보류할 것과 문제가 된 대법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법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는 국민들에게 편협한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대법 판결의 오류를 밝혀내고, 한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기본조약 관련 국제법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3.2.22.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