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 도발 시, 한국의 원점타격과 일본의 반격능력이 헌법상 우리 영토(북)를 공격하는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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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2-28 10:13본문
[성명서] 북한 도발 시, 한국의 원점타격과 일본의 반격능력이 헌법상 우리 영토(북)를 공격하는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지난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안보문서 수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정부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언했지만, ‘협의 및 동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점은 크게 엇갈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영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북주사파 등은 이 조항을 들어 일본의 ‘반격 능력’이 북을 향할 경우에 대해 자위대가 한반도를 침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유사시 북에 대한 '원점 타격' 대응 또한 한국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를 스스로 공격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모순된 영토 개념을 두고, 언젠가는 도래할 통일정부를 염두에 둔 과도기 정부의 ‘통일헌법’이라는 주장도 혼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혹독한 참화를 거쳐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엄연한 별도의 주권국가이다.
따라서 남북 모두가 민족이라는 명분 아래 한반도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한 채 70년 이상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헌법을 통일 이전의 독일(서독)처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12월 23일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26일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찰용 무인기 5대를 비행케 하는 사실상 남침을 자행했다.
정세가 이렇듯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평화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종북주사파들이 이른바 ‘통일헌법’을 기반으로 암약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및 한일 간의 협력과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불편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전향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 앞에서 미국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정부의 ‘반격능력’에 한국 정부가 ‘동의’를 강조한 것은 주권국가인 일본에 내정간섭을 초래해 그간 애써온 한일 외교를 무위로 돌릴 수도 있음을 윤석열 정부는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22.12.2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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