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 ‘징용보상’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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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2-21 10:09본문
[성명서]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 ‘징용보상’을 기억하자!
- 전시기 일본 기업의 강제노역 중국인 배상에 즈음하여
미쓰비시종합자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강제노역자 1290가구에 1억2900만 위안(한화 약 239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배상금은 2016년 미쓰비시가 피해자를 대표하는 중국 단체와 맺은 화해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765명 가운데 1차분으로 1인당 10만 위안(한화 약 1870만 원) 규모이다.
일본 기업의 배상 처리에 대해 국내에서는 일본 기업이 마치 중국과 한국을 차별하는 것 같은 생각이 팽배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1972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때 “중국 정부는 양국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고,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화해 형식으로 보상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한 식민지기 정산으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언론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에 ‘강제징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침략을 당한 중국에게 일제의 국내법적인 징용령을 적용할 수는 없었으므로 물리적으로 노동을 강요한 ‘강제노역’ 혹은 ‘강제노동’이 적절하다.
반면, 1938년 일제가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을 ‘징용령’으로 식민지 조선에 적용한 것은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한반도 외 약 22만 명, 한반도 내 약 30만 명이었는데 이를 ‘(국민)징용’이라 한다.
오늘날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때 민관 공동위원회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즉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단지 1975년 박정희 정부의 피해자 보상을 미흡하다고 판단,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위로금(사망자·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300만원 ~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일제하 전시기 우리의 조상인 조선인들은 지원병과 징병을 합쳐 군인 209,279명과 지원한 군무원 63,312명이 일제의 일부가 되어 중국·영국·미국·소련 등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고 패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이 극소수의 독립군으로 마치 일제를 상대한 연합국처럼 상상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가능한 논리인가. 더욱이 ‘일제강점기’라는 레토릭으로 ‘식민지’ 용어를 회피한들 명백한 식민지 역사가 증발할 수 있는가.
지난 역사에서 중국과 일제의 전시 상황을 직시하자. 일본 기업이 강제노역 당한 중국인들에게 배상한 화해의 조치를 환영하자. 아울러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종북 세력들과 무관하지 않은 언론에 의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담긴 정산 내용이 폄하되고 있음에 주목하자.
윤석열 정부는 ‘징용보상’에 대한 그간 한국 정부의 실천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2022.12.2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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