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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원금으로 불법 자산 취득한 나눔의집은 ‘민간요양원’ 사업 포기하고 후원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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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0-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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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원금으로 불법 자산 취득한 나눔의집은 ‘민간요양원’ 사업 포기하고 후원금 반환하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구 일본군위안부 후원금 불법 사용 문제가 법적 다툼에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반환소송대책모임) 활동에 대해 최근 나눔의집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 “후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일은 할머니들의 증언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원봉사자들과 체험학습 학생들의 나눔의집 방문에 필요한 주차장 용도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환소송대책모임’은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서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 등을 들어 42건의 후원금 법령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10여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번 나눔의집 의견은 ‘이현령 비현령’식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나눔의집 정관에는 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이라는 설립 목적이 이미 사라졌다. 그것은 나눔의집이 고령인 4명의 어르신 사후 ‘민간요양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지장이 있어 정관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환소송대책모임’의 정당성이 확인된다. 공적인 사업 목적을 빌미로 받은 후원금이 조계종의 사적인 영리단체로 변신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잘못이므로 그 돈은 당연히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나눔의집과 정의연(구 정대협) 등 이른바 위안부 지원단체들의 행보가 대량 소송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인 안신권과 사무국장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전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이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한편,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은 2020년, 기부금 118억 원 불법 모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측의 무차별 고소, 인격 모독과 괴롭힘, 업무 배제, 일상적인 감시 등 피해를 이유로 1인당 1억 원씩 총 7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나눔의집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내부고발자였던 공익제보자들은 현재 나눔의집에서 쫓겨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위안부 문제가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종결되었음에도 자신들의 단체 연명을 위해 계속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그 현상이 위에서 보듯 후원금·기부금을 둘러싼 보기에도 민망한 온갖 소송들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미군위안부’ 문제로까지 번져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반환소송대책모임’의 주장을 지지한다. 나눔의집은 후원금으로 매입한 불법 자산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민간요양원’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절실한 요즈음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부각은 외교안보에 재앙이 된다. 이타행의 실천이 종단의 목적이랄 수 있는 나눔의집 실제 주인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용단을 촉구한다.

2022.10.1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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