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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면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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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8-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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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면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함께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하면서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고,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19년 8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으로, 일본은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 수출 절차에 우대하고 있었으나 이 조치로 한국만 제외된 것이다.

  징용 문제와 별개라는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유지를 강조하는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대법원의 향후 추이를 충분히 지켜본 다음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오늘 한국 사회는 위안부와 징용 등 일제하 과거사를 빌미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을 파기시키려는 일단의 종북세력으로 인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종북세력은 그들이 지향하는 한반도 통일 앞에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당시 청구권 자금은 한반도 전역을 대표한 명분으로 수령한 것이기에 이를 무산시켜야만 북한의 정통성을 되살려 통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이른바 징용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을 추진해 해결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권자금을 기반으로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보상받은 이들을 이용한 배후 종북세력들의 반일정치 앞에서 사실상 무의미한 소모전에 불과하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려면 일본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케 하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즉 과거사 문제 관련, 국제법인 청구권협정에 의거 2019년 일본의 중재위원회 문제 해결 제안을 한국 정부가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법무부)의 답변을 바란다.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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