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일 파시즘의 부활 시도 ‘대일항쟁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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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10-12 13:16본문
[성명서] 반일 파시즘의 부활 시도 ‘대일항쟁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0일 정부의 징용 소송 제3자 변제를 시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2015년 중단된 관련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과 같이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개정안에서 징용 소송 제3자 변제가 재단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재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하도록 과거사 문제 해결의 후속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제3자 변제는 징용 소송 판결에 따른 민주적 후속 절차로 국민통합 등 재단 설립 취지에 기여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할 경우 재단이 왜곡되고 과거사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둘째, 개정안은 역사왜곡에 대응한다며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역대 정권의 과거사 해법 앞에서 새로운 명칭과 새 위원회는 무의미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위원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에 걸쳐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피해자 총 21만8639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상조사와 피해조사를 통해 완료했고 해당자에게 보상했다. 그리고 이 보상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민관 공동위원회(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에서 결론냈다.
지난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박정희 정부에서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재산 포함 총 8만3천519건에 대해 보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및 이와 유관한 제 세력 쪽에서 과거사 관련 개정안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북한과 더불어 이른바 역사전쟁을 통한 ‘반일 vs 친일’ 프레임으로 정쟁을 벌여 한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봐도 무방하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9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을 겨냥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동안 정부와 군사력을 동원해 저지른 20만 명의 조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노예화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라면서 “북한은 일본이 성노예 범죄와 840만 명 이상의 조선인 강제 징용,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 학살 등 과거의 모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 발언은 일제하 과거사를 빌미로 향후 북이 기대하는 ‘조일수교’에서 청구권협정과 같은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마치 국내 반일세력의 ‘이현령비현령’식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 해서 오늘날 한·일 정부의 적극적인 우방외교와 별개로, 유엔에서 하나의 한반도가 일본을 적대하는 모습처럼 비춰진다면 우리의 국익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카미야 마사코 특별고문은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의 일본에 대한 언급은 잘못되고,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지역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해 온 일이자, 걸어온 길”이라고 설명했다.
1965년 조인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부속 협정은 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제법적 약속이다. 게다가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 및 한일위안부합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은 그간 정권의 부침에 따라 과거사 해법에 일관성이 결여돼 ‘골대 옮기기’란 오명을 들어온 게 사실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이다. 그럼에도 외교를 교란하는 ‘극단의 민족주의’(국수주의)를 선동하는 반일 파시즘 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이들의 부활을 척결하려면 대일항쟁기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2024.10.12.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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