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진숙 방통위 탄핵 발의는 반일 선동 비롯, ‘위안부 강제동원 논쟁적 사안’ 토론할 일에 탄핵이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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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8-04 02:46본문
[성명서] 이진숙 방통위 탄핵 발의는 반일 선동에서 비롯, ‘위안부 강제동원 논쟁적 사안’ 토론할 일에 탄핵이 웬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어제(2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진숙의 반응에 최민희가 “이걸 답변 못 합니까?”라고 즉각 공세로 나온 것은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답변이 야권을 포함한 범엔엘(수구적 민족주의) 세력의 성역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즉 이들에게는 199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정대협) 설립자인 윤정옥 당시 이화여대 교수가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한 발언이 여전히 신줏단지 모시듯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성역은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다. 윤정옥의 ‘강제동원’ 논리는 △일제의 군수공장에서 일한 정신대(조선여자근로정신대)와 성노동자였던 일본군‘위안부’를 착오한 점 △아사히신문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진 공산당(일본) 출신 요시다 세이지의 ‘강제연행설’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 등으로 이미 입지를 상실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둔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까지였다. 일제(조선총독부)는 일본에 이어 1916년에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공포하여 한반도에 공창제를 시행하였다. 마크 램지어 교수(하버드대 로스쿨) 또한 자신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계약」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일제의 공창제 아래 계약 관계였던 전시기 상업매춘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사퇴를 강력 촉구한 것은 "논쟁적 사안"이 실제 “논쟁”으로 이어질 경우 자신들이 30년 동안 쌓아온 반일 성역이 모래성처럼 일거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정치·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운동 등 영역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범엔엘 세력에게 닥칠 엄청난 충격파는 상상을 불허한다.
최근 대법원은 ‘나눔의집’ 후원자가 자신이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후원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안내된 위안부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나눔의집 직원이었던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이 130~14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호텔식 요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구 위안부 어르신들은 그곳을 떠나 요양원으로 옮긴 상태이다.
나눔의집 전 시설장 안신권은 ‘위안부’ 시설 관련 보조금 등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감옥에 있고, 정의연 전 대표 윤미향은 ‘위안부’ 관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문을 닫아야 할 나눔의집이 오늘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운영에 집착하는가 하면 정의연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정의연은 ‘위안부 강제동원’ 이슈를 재생산해 반일 선동으로 세계적인 여성인권 비즈니스와 정치권력으로 확장하려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간과해서 안 될 두 가지 추가 쟁점이 있다. 하나는 합법적 공창제라도 위안부 계약에 가정환경(부모의 무지 등) 이유로 본인의 의지가 배제되었을 경우 해당 여성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의 군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일본군이 위안소 앞에 줄지어 있는 이미지는 군인들을 ‘가해자’로 관념해 모욕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생사를 다투는 전장은 물론 평화 시기에도 성(性)이라는 희소가치는 ‘시장경제와 자연욕구’ 사이에 상존(범죄와 별개로)함을 통찰해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용감한 ‘위안부 강제동원 논쟁적 사안’ 언급은 국내 고위급 공직자 중에서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한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위안부’를 매개로 한 엔엘세력의 반일 선동에 결박돼 침묵을 강요당한 반증이라 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토론이 대중 미디어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대한민국이 소모적인 과거사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사회로 발전하길 바란다.
2024.8.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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