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제동원 반일 선동에 팩트와 객관화 교육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8-04 02:45본문
[성명서] 강제동원 반일 선동에 팩트와 객관화 교육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뉴델리) 사도광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일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실태를 사도광산 전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 한국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유네스코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국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일제 과거사와 관련하여 친일 프레임을 두려워하는 의원들의 부득이한 판단이라는 측면도 적지 않다.
사도광산을 비롯해 강제동원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은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모두를 ‘강제동원’(혹은 강제징용)으로 간주하려 했다는 점이다. 일제는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징용령을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였으며 당시 법적 강제성을 지닌 한반도 외 징용공은 22만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한반도 노무동원 755만4764명과 지원자였던 군무원·군인(육군징병 포함)까지 총 782만7355만 명을 강제동원으로 기록하고 있어 35배 이상의 착시현상을 보여준다.
강제동원을 두고 이처럼 거대한 수치 왜곡을 너그럽게 관용하는 분위기는 일제가 ‘불법’으로 한반도를 강점한 데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제하 강제동원이 발생한 1937년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거슬러 올라가 한일병합조약을 식민지기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해방 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분단 책임을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에 돌리려는 이른바 엔엘 측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분단 책임론은 북(北)에 진주한 소련과 남(南)의 미군정과도 관련이 있다. 해방 후 미군정의 법률고문이었던 에른스트 프랜켈(Ernst Fraenkel)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미군정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과 미군정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점을 정당화했다.
1. 조선의 해방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파기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2. 조선의 해방은 조선인의 혁명적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와 연합국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현재 한반도는 어떤 세력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주권(無住權) 지역이다.
즉 연합국의 승리 이후 한반도를 지배한 미군정의 미국은 1905년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보듯 미국이 지지한 한일병합조약을 부정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입국 전 해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당연히 한국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초래했다.
그러나 열강의 세력다툼 이후 벌어진 국제 사회의 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 최단기간에 전무후무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등 지난 시기 불편했던 과거사를 디딤돌로 삼아 도약해 오늘에 이른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강제동원을 둘러싼 특정 세력의 반일 정치가 몹시 어지럽다. 역사의 맥락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시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한미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가 국가적인 안보·외교 등 사안에 있어 한·미·일 블록으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은 사도광산 이슈를 계기로 한 저들의 반일 선동에 맞서 강제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를 당시 법·제도와 국제법 수준에서 분명히 하고, 과거사에서 벗어나 오늘날 정세까지 아우르는 대국민적 객관화된 교육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4.7.27.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