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징용상 공청회는 반일선동 수단이다. 당국은 모임 공간을 불허하고, 보조금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7-20 03:51본문
[성명서] 징용상 공청회는 반일선동 수단이다. 당국은 모임 공간을 불허하고, 보조금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 거제 지역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거제추진위)는 장승포 주민센터에서 징용상 공청회를 연다. 거제추진위는 8.15 광복절 때 징용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추진위가 공개한 징용상 이미지는 서울 용산역광장, 제주도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쌈지공원, 대전 보라매공원 등지에 설치된 김운성·김서경 부부 작가의 작품이다.
이 징용상 모델은 그 형상이 일본 아사히카와신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1926년 9월9일자 보도사진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외형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활동가·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관련 소송에서 검찰은 “‘징용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주장 명예훼손 아니다”라고 무혐의 처분(조선일보 2020.10.19.)했고, 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으로 볼 만한 이유 있다”(한겨레신문 2021.6.2.)고 판시했다.
징용상 이미지 관련 소송으로 인해 이 동상은 그간 설치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번 거제추진위가 징용상 건립 계획을 다시금 강행함으로써 먼저 지자체에서 법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서울 용산역광장과 대전 보라매공원 등지의 징용상과 같이 민노총 등 추진위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거제시장)이 이들의 불법성을 눈감아주었다는 혐의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주체인 공원의 관리주체가 공물관리권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정치권력의 외압에 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전 추진위들도 합법화를 위해 개최한 징용상 공청회는 주민들이 배제된 자신들만의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이후 무단으로 설치된 징용상은 서울 용산역광장 징용상에서처럼 불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당국의 형식적인 자진철거 요구 등 미온적인 조치에 그치게 된다.
‘징용’ 개념을 두고 벌이는 특정 세력의 역사왜곡은 단지 동상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노무동원'의 경우 일제가 국민총동원령을 한반도에 적용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1939년 9월 이후 '모집'과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을 ‘징용’으로 간주하고 범위를 한반도 내와 군인·군무원 지원자까지 확대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외 국민징용 22만 명을, 마치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 782만 명이 ‘강제동원’된 일반화로 수치를 크게 부풀리는 데 여념이 없다.
법적 다툼으로 중단된 이미지의 징용상 설치를 재개하려는 추진위 세력의 정치적 의도는 자명하다. 이들이 한미일 안보외교를 통해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선전선동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들은 허구에 불과할지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국민들의 소금 사재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반일감정’이야말로 한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최고의 키워드라고 믿는다. 고로 그 한 가운데 징용상 무단 불법 설치가 자리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히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장한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66곳이 2018년부터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5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12억7703만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11억1286만원), 전국농민회총연맹(4억4613만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3억2742만원), 겨레하나(2억4294만원)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장애,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내건 단체 외에도 이른바 “여성, 인권” 단체는 물론 “노동”을 빌미로 양대노총 조직에 투입되는 혈세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처럼 반국가적인 종북세력의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지난 징용상 공청회가 항상 국민이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였듯, 곧 있을 ‘거제 징용상 공청회’ 또한 불온한 세력들의 선전·선동 및 자신들의 정치적 조직 강화로 귀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반일선동 수단에 불과한 징용상 공청회에 대해 모임 공간을 일체 불허하고, 혈세에 빨대를 꽂은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해야 할 것이다.
2023.7.19.
한일갈등타파연대
- 이전글[논평]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역사 바로 알기 교육’ 등 지원단체 문제와 팩트 체크 23.07.26
- 다음글[성명서] 징용배상 공탁 거부는 사법농단, 정부는 반국가세력의 종북·반일 선동 분쇄해야 23.07.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