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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변제안 거부자에 대한 징용 판결금 공탁을 환영하며 후속조치로 징용상 철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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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7-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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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변제안 거부자에 대한 징용 판결금 공탁을 환영하며 후속조치로 징용상 철거를 촉구한다!


  정부가 3일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가운데 제3자 변제안(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된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 총 15명 중 11명은 변제안을 수용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나머지 피해자 측은 “정부 해법 본질은 피해자들의 판결과 채권을 없애는 조치”라며 “공탁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물론, 정부의 변제안은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전원합의체가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내린 판결(“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등을 인용해 배상을 확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법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징용’이란 일제가 1938년 4월 1일에 제정·공포한 ‘국가총동원법’을 ‘국민징용령’으로 한반도에 적용한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이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확정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들은 4명 모두 징용이 아니었다(日『月刊正論』 2019.1). 

그 중 두 명은 1943년 오사카제철소의 모집 시험에 합격해 훈련공으로 취직했고, 한 명은 1941년 일본제철의 모집 시기에 도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1943년 관알선 시기에 구 일본제철 인솔자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간 징용 관련 소송에는 ‘사기’사건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강제징용 배상 유혹 687명 다단계 사기사건(”피해자 모집해오면 보상금 50% 나눠준다“ 한겨레 2005.3.8.)이 있다. 또 “일본정부 보상금 받아준다”는 사기사건(“강제징용 피해자 사기친 일당” 경향 2011.6.28.)에서도 밝혀졌듯 이른바 ‘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인사가 당국에 검거된 사례 등이 있다. 

당시 경찰은 “징용 피해자를 데려오면 보상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사람들이 강제동원과 관계없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징용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고민에 직면한다. 하나는 대법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변제안 수용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반한 잘못된 것이라는 반일운동 측의 항변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법적으로 징용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반일운동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들 양측은 진영논리로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정부의 변제안을 부정하는데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를 부정’한 정대협(정의연)과 반일운동을 반대하는 모 단체의 입장이 ‘합의 부정’에서 일치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여하튼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한·일 양국관계가 정상화된 지 반세기나 지난 시기에 ‘독립운동’ 운운하며 국제법을 침해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대법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안을 집행했다. 

이는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기 등 역내 안보불안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겨레하나·민족문제연구소·민노총·정의연 등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또 다른 징용 소송 원고 1천여 명을 볼모로 한·미·일 안보협력 파기를 위한 극단적인 반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앞세운 2주간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또 민노총이 주도하는 ‘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는 오는 8월 15일 거제 징용상 설치를 천명했다.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박정희 정권 시절 굴욕적으로 맺은 한일협정”으로 “가해자가 종료선언”을 했다고 비난하며 국제적 약속과 변제안을 전면 부정한다. 

    

  우리는 향후 사법부가 아무쪼록 공정성을 되찾아 2018년 대법 징용 판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부의 변제안 집행과 거부자에 대한 징용 판결금 공탁이 현 ‘사법 현실’과 ‘한일 외교상’ 부득이하게 일단락지어야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보위를 위한 후속조치로써 반국가 세력의 반일·반미 선동 조형물에 불과한 (불법)징용상을 단호하게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2023.7.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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