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거제 징용상 설치는 역사왜곡 및 법치와 외교에 대한 중대한 정면도전 행위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7-01 15:21본문
[공동성명서] 거제 징용상 설치는 역사왜곡 및 법치와 외교에 대한 중대한 정면도전 행위이다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는 8월 15일 거제 지역에 징용상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최근 거제시장을 만나 징용상 부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제 징용상 설치 반대 범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제시장이 추진위의 징용상 설치에 대해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1. 서울 용산역광장, 부산 일본총영사관,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대전 보라매공원 등지의 징용상은 그 형상이 일본 아사히카와신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1926년 9월9일자 보도사진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외형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활동가·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예컨대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의 징용상은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 불법 설치된 ‘징용공’ 동상과 관련 해당 동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판단(대전지검 2020.10.19.)이 나왔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동상 작가부부가 패소(서울중앙지법 2023.2.14.)하기도 했다.
2. 징용상 이미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는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 보도(1926년 9월 9일자)에 의해 경찰에 구출된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은 사람들”인 일본인 외에도, 영화 「군함도」에 등장하는 탄광노동자의 모습 등이 있다.
21일 일본 석간 ‘후지’에 의하면, 자민당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에서 위원장 아리무라 치코 참의원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전쟁 중 강제징용의 증거'로 사용해 온 이 NHK 탄광 영상은 “전후 10년이나 지난 쇼와 30년(1955년)에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연대를 따져보면 ‘지옥 같은 하시마 탄광 강제징용'이라는 한국 측 주장의 논거로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합동회의에서 아리무라 의원이 하시마 탄광 다큐 중대 의혹 검증과 관련 NHK측에 "무엇이 진실인가? '역사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NHK의 야마나 케이오 전무이사는 「초록 없는 섬」에 대해, 갱내로 추정되는 영상의 촬영에 사용된 필름이 방송과 같은 해인 1955년 제작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일제하 전쟁 당시 조선인의 강제징용과 전혀 무관한 일본인 영상임이 입증된 것이다.
3. 일제하가 아님에도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둔갑한 사진은 EBS(역사채널e ‘허리를 펼 수 없는 비좁은 갱도, 옆으로 누워 석탄을 캐는 12시간’ 2015.8.17.)와 KBS (역사스페셜 ‘지옥의 섬 군함도’ 2010.8.7)에서도 방영된 바 있다.
전자는 1955년 경 치쿠호에서 촬영한 것으로 일본인 유족이 밀착 인화지를 갖고 있으며, 후자는 일본사진가협회 명예회원인 사이토 고이치 씨가 필름을 갖고 나와 자신의 작품(폐갱에서 석탄을 도굴하는 가난한 갱부. 1961년 치쿠호)임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이들 이미지는 현재 용산역광장의 징용상 석비와 영화 「군함도」 광고, 울산대공원 징용상 등에서 조선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4.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2018년 3건)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 피해자 다수가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거제시장은 그간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마구잡이로 날조·왜곡되어 온 이미지의 ‘징용상 설치’가 법치와 외교에 대한 중대한 정면도전 행위임을 인식해 거제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30일
거제 징용상 설치 반대 범시민단체 [거제시청 앞 기자회견 참가]
나라사랑연합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자유대한호국단, 한일갈등타파연대 [가나다순]
- 이전글[성명서] 변제안 거부자에 대한 징용 판결금 공탁을 환영하며 후속조치로 징용상 철거를 촉구한다! 23.07.05
- 다음글[성명서] 정부는 날조·왜곡된 ‘반일’동상 이미지를 조사 공표해야 한다 23.06.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