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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만·독일 위안부상 철거를 반일운동의 세계화 저지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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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9-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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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만·독일 위안부상 철거를 반일운동의 세계화 저지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대만 내 유일한 위안부 동상(위안부상)이 지난 18일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시에 있던 이 동상은 최근 토지 사용 기한이 종료되면서 창고로 옮겨졌다고 한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소재한 위안부상은 오는 28일 설치 허용기한 만료로 철거를 앞두고 있다. 관련하여 철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미테구청장은 현재 공공부지가 아닌 다른 사유지로 이전할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대만의 위안부상은 대만 내 친중 세력인 국민당 관련 단체가 2018년에 세운 것이며, 독일의 위안부상은 정의연(구 정대협)과 현지 연대 단체가 추진해 2020년에 설치한 바 있다. 두 동상 철거 문제 모두 외면적으로는 사용(허용) 기한 종료와 유관한 사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안부상(위안부 사안)을 두고 불편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 나가려는 대만과 독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이룬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표방한 반일단체들은 위안부상을 국내 전역에 대량 설치하였으며 해외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요즘 특히 이슈로 떠오른 나라는 독일과 이탈리아(스틴티노시)의 경우인데, 대만의 위안부상 철거와 함께 독일에서도 철거될 경우 국제적으로 명분을 상실한 반일세력은 여타 국내외 위안부상 철거라는 심리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2013년 싱가포르 정부가 정대협의 위안부상 설치 요청을 이미 거부했고 이번 대만의 위안부상 철거로 동아시아에서 반일단체는 사실상 그 입지를 상실했다. 따라서 이들은 위안부상 설치 대상국을 서구 사회로 눈을 돌린 가운데 독일과 이탈리아를 각별히 주목했다.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과 함께 추축국의 일원이었으므로 만약 위안부상 설치를 거절할 경우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인권을 외면한다’는 식의 혐의로 과거 전범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공세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반일단체의 위안부상 설치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며 무모한 행태로 비춰진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일본은 자유민주진영의 주요국이며 외교적으로도 상호 필수적이므로 한국과의 식민지사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또한 여성인권 운운하며 위안부 이슈를 홀로코스트처럼 과장해 오늘 세계 여성의 성폭력 피해자 문제로 관념하려는 게 지나친 비약임을 잘 안다. 그것은 지난 일제의 공창제가 바로 유럽에서 수입한 제도였기에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와 같은 레토릭을 구사하는 반일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익히 간파한 까닭이다. 


공창제는 유럽 지역의 개방된 성문화와 역사가 깊다. 유럽에서 다수 국가는 혼인 관계나 비혼 상태에서 성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한다. 즉, 성 관련 범죄가 명백한 사안에만 법이 관여하는 것이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성인에는 자발적인 ‘성노동자’도 포함되며 이들은 ‘성노동은 노동이다’(Sex Work is Work)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 성노동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으로 나타나며 이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경제활동인 ‘성노동’ 관점에서 일제의 공창제는 전쟁 시기 국가 총동원 체제 아래 상업매춘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차이가 있지만 등록과 관리 등 합법화 요소는 유사하다. 그럼에도 위안부를 ‘성노예’로 일반화하고 계속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반일선동을 위한 불온한 성정치에 다름 아니다. 공창제와 관련, 독일은 2002년부터 매춘을 합법으로 인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만은 2011년부터 성노동이 가능한 매춘특별구역 설치를 허용했다. 반면에 한국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일체의 상업적 성거래를 불법화(금지주의)했다.


주로 근본주의 종교국가에서 채택하는 금지주의 입장을 취한 한국에서 반일세력은 성을 교묘하게 정치화함으로써 과거사에서 위안부를 소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승 가도를 달리던 위안부상 설치가 성 선진국인 대만, 독일에서 좌절하고 있다. 친일 프레임에 결박된 한국 정치가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을 우방국들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반일 세력이 위안부상(징용상 포함)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사유지에 설치하면 된다. 당국은 국민들의 소유인 공공부지에 저들의 반일동상 설치 요구를 절대 용납해선 안 되며, 이번 해외 위안부상의 철거를 반일운동의 세계화 저지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024.9.2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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