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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용 배상금 수령 후 20% 달라는 지원?단체의 민낯을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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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5-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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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용 배상금 수령 후 20% 달라는 지원?단체의 민낯을 접하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배상금을 수령한 구 징용노동자 측에 우리 정부에게서 받은 돈의 20%를 지급하라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미쓰비시중공업 구 징용노동자 측이 받은 편지에는 배상금 2억 5000만 원의 20%인 5000만 원까지 액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출범한 시민모임은 2012년 10월 23일 미쓰비시중공업 구 징용노동자 5명을 상대로 배상금 일부를 떼가는 약정을 맺은 당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승계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말라며 줄기차게 ‘반일운동’에 앞장서던 이들이 막상 구 징용노동자 측이 배상금을 수령하자 즉시 돈을 요구하고 나선 점이다.

더욱이 서한을 보낸 사람은 소송대리인이었는데 발신 날짜인 지난 1일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15명 중 10명이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직후였으니 이들 법조인의 신속함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언씨는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주재 기자 출신으로 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집회 등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또한 소송대리인은 민변 출신으로 이상갑 변호사가 수임인 대표로 되어 있다. 

물론 이들은 ‘(20%를 받아) 관련 공익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기부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고, 구 징용노동자 측은 여기에 도장 또는 지장(指章)을 찍어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문제는 약정서의 법적 효력이 아니라 과거사와 관련된 지원?단체들의 행태가 하나같이 배상금(보상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취약한 심리를 노려 자발적인 것처럼 사실상 기부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예컨대 구 일본군‘위안부’ 길원옥 어르신의 경우 정의연(윤미향)에 기부한 7천920만원을 돌려받고 싶다는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으며, 나눔의집에서는 고 배춘희·김화선 어르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거액의 기부약정서가 공증도 받지 않은 약식 문서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기독교계 윤미향과 조계종 나눔의집 전 운영진은 후원금·기부금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징용 쪽에서도 사건사고가 잦았다. 2005년에는 징용배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모집해오면 보상금 50% 나눠준다”며 687명에게서 1083명분의 수수료 1억5천여만원을 챙긴 다단계 사기꾼 일당이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실제 피해자를 20%로 추정했으니 80%는 가짜였던 셈이다. 

이들은 2008년에도 사기 행각이 드러나 수수료 피해자가 955명에 달했으며, 범인 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특정 시민운동가들이 위안부배상과 징용배상, 그리고 위안부동상과 징용동상 설치를 방패로 삼아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교육·종교계 등 단체의 내부에는 검거된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실제로 반국가 행위와 유관한 세력이 존재한다.  

최근 민노총 간첩단 공소장에서 북한이 “정의기억연대·겨레하나 등과 연대하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일·반미 여론 선동’을 지시하고 있음은 이들 조직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북한과 북의 하수인인 종북주사파 세력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본디 신앙의 정신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는커녕 기복을 바겐세일하며 십일조와 젯밥을 챙기기 바쁜 교회와 사찰들처럼, 선전선동의 요술방망이인 ‘반일감정’을 앞세워 국민의 혈세에 빨대 꽂은 세력들이 벌이는 기득권 탈환 전쟁이 눈물겹다. 

징용 배상금을 수령하자마자 20%를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시민단체의 민낯이 드러났다. 실사구시의 정상 외교를 지향하는 지구촌에서 반일·반미 종북주의자들의 비루함은 한국인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한다.   


2023.5.2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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