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징용배상 지불 · 공탁으로 변제완료 선포하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화해치유재단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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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4-19 09:38본문
[성명서] 정부는 징용배상 지불 · 공탁으로 변제완료 선포하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화해치유재단을 마무리해야 한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하 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정부는 해당 유족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 지연이자를 합한 2억 ~ 2억8000여 만 원씩 지급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4일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생존 피해자 3명과 유족 2명 등 5명이 여전히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계속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그간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종북주의 경향인 이른바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들의 강고한 반일 기조를 감안할 때 몹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설에 의하면, 이 단체들은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어차피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회유하며 반일 투쟁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 상태에서 미수령자 배상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무한정 불어날 것 같은 지연이자에 대한 이들의 막연한 기대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자해 출범했지만, 피해자·유족 치유금 등에 쓰고 56억 원을 남긴 채 2018년 11월 21일 해산했다.
2017년 6월까지 합의일 기준 1인당 1억 원씩 총 46억 원이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34명 수령, 재단 운영비 포함) 됐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한일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살려내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
그 방법 역시 위안부 관련 일부 미수령자에 대해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
17일 조선공산당 창당기념행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북핵 미사일 사태 앞에서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추진 중인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종북주사파들의 난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온갖 반일·반미 감정을 선동하며 위안부와 징용 문제 등을 전면에 내세운다.
국정을 문란케 하는 이들에 대해 정부의 의법 조치가 시급하다 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속히 징용배상 지불과 공탁으로 변제 ‘완료’를 선포하고 화해치유재단의 미처리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과거사를 분명하게 종결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2023.4.1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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