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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원의 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 ‘정당’ 판단은 나눔의집 폐쇄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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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4-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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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원의 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 ‘정당’ 판단은 나눔의집 폐쇄로 이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나눔의집이 단체 내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보호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달 18일 나눔의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인 나눔의집 직원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후원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또한 후원금 유용과 관련 나눔의집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3차 시정명령(2개 토지 매각)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권익위가 나눔의집의 회계권한 이관 중지, 회계권한 부여, 근무장소 변경 통보 취소, 입소자 접근 제한 조치 취소 등 명령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나눔의집 신임 운영진의 자격을 사실상 무효화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들은 이미 나눔의집에서 ‘못된 자들’로 규정돼 40여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고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이미 자리에서 밀려나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눔의집이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대법 판결은 애초 공익신고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지원 사업을 통해 모은 13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이른바 ‘호텔식 요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진입로 공사까지 마쳐 법이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구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제하 과거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 징용 및 독도 등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이슈로 크게 부풀러져 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최근 어렵사리 이룬 한·일 정상회담의 외교안보적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불온한 정치적 수단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조계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과 더불어 반일 역사팔이에 공생한다는 혐의를 받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조계종은 대법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탐욕에서 벗어나 해당 후원금과 기부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일원으로 국익을 위해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민간요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나눔의집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3. 4.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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