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일감정을 선전·선동하는 과거사 문화상품 범람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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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3-01 09:33본문
[성명서] 반일감정을 선전·선동하는 과거사 문화상품 범람을 우려한다
3.1절을 맞아 일제하 과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상품들이 선보인다.
MBC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할매 이즈 백'에는 송혜교가 내래이션을 맡아 구 위안부 어르신의 증언을 담는다고 한다. 한신대학교 하종문은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부대 기록을 중심으로 책 ‘진중일지로 본 일본군 위안소’를 출간했다. 양대 노총은 3.1절 징용노동자상 참배를 통해 정부의 징용 해법에 반대한다.
경상북도는 ‘울릉도·독도특별법’ 제정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고, 대구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독도교육을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독도체험관 홍보 안내물을 제작·배포했으며, 전북교육청은 고창의 독도체험관을 부안의 학생해양수련원으로 이전, 개관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언론사, 민간, 노조 그리고 지자체 등이 앞 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위안부, 징용, 독도 관련 문화상품의 범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버마,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등 11개국에 소재했던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여성기금 및 한일위안부합의로 종결되었다.
2. ‘일본군 위안소’는 제1차 상하이사변 당시 일본군 육군에서 위안소를 설계한 파견군 참모부장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가 밝힌 것처럼 점령지에서 빈발한 일본군의 강간사건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이었다.
3. 일제 당시는 공창제였으며 전시기(戰時期)에는 상업매춘이 전장(戰場)에 적용되었다. 그 과정에는 고노담화에서 언급했듯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으며,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
4. 전시기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박정희·노무현 정부는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징용 관련 재산 및 인명 피해에 대해 각각 보상금을 지불했다. 여기에 추가된 2018년 대법의 징용배상 판결은 국제법(한일기본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5.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석 달 앞둔 1952년 1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이승만 라인) 설정 선포로 한국에 실효 점유되었다. 당시 국제법상 영해 기준(3해리)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평화선 60해리 안전선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승만은 미국의 통보를 무시했다.
6.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이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 인근에서 어로행위를 하던 중 충돌이 발생, 이승만 정부는 일본 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44명이 사망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과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상품 및 행사들은 필연적으로 역사왜곡과 외교 참사를 부른다. 특히 8년간 전시기 문제를 일제하 전체로 확대해 대남 적화 전략에 악용하려는 북한의 반일 선전·선동과 이를 추종하는 종북주사파 등 반정부·반국가 세력의 준동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행사에 초청장을 받은 일본 정부 각료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까지 대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일간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청신호로 해석되며 역내 안보외교를 위한 한국 정부의 보다 실사구시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집행해 온 과거사 관련 기념사업 예산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문화상품’이 되어 종북주사파들의 숙주 노릇을 해왔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법·제도적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3.3.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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