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세대 인권위의 류석춘 교수 징계 시도는 넌센스 그 자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7:06본문
[성명서] 연세대 인권위의 류석춘 교수 징계 시도는 넌센스 그 자체다
“나는 직접 연구해본 적이 없으니 학생이 한번 직접 연구해보라”가 어떻게 성희롱인가
우리는 최근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이하 연세대 인권위)가 자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수업 중 특정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는 연세대 인권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 최종 입장을 떠나 이미 그 자체로 ‘지성의 전당’이자 ‘사학명문’으로서의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앞서 류석춘 교수의 ‘발전사회학’ 수업 내용 중에서 위안부 문제, 정대협 문제 관련 내용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논란과는 별개로 류 교수가 수업 중에 설파한 주장들이 학문적 차원에서는 일체 트집을 잡을 부분이 없자, 류 교수의 입지를 굳이 손상시키고자 하는 연세대 바깥의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이 이른바 ‘별건수사’ 형식으로 비열하게 쟁점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류 교수가 수업 중에 했다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이다.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이 ‘성희롱’ 발언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과연 말이 되는 주장인가. 실제 수업 녹취록을 한번 들여다보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류 교수는 매춘(위안부 생활)은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많은 경우 생활고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며, 현재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점을 한참을 설명했다. 그런 후에 류 교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안부를 직접 연구한 적은 없다.” 이어서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고 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을 한 바로 다음에, 류 교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했다. 맥락상 누가 듣더라도 이 발언은 ‘나는 비록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연구한 적은 없지만, 나로선 매춘에 접어드는 과정이 그래도 대충 짐작이 간다, 관련 완전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학생이 한번 직접 연구해봐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본 사안에서 류 교수의 해당 발언 중 가장 방점을 찍어야할 부분은 바로 “내가 위안부를 직접 연구한 적은 없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부분이다. 주 전공 분야 외의 문제, 또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도록 훈련받은 대부분 학자들의 흔한 레토릭이다.
이후 류 교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을 하면서 혹시라도 웃었거나, 아니면 화제를 성적인 문제로 돌린 것도 아니다. 상황이 무안해져서 침묵이 흘렀던 것도 아니다. 류 교수는 계속해서 질문한 학생들과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매춘’을 사회학적으로 논의해나갔다.
녹취록에 따르면 강의 후반부 토론 시간에 질문한 학생들은 총 5명이다. 문제의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는 그 중 총 14번의 질문을 이어간 첫 번째 질문자인 여학생A의 10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등장한다. 만약 이 발언이 성적 모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이라면 그 즉시 여학생A 혹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무언가 그에 대한 불편함이 표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은 녹취록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10번째 질문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끝나자, 여학생A는 ‘성희롱’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이어서 11번째부터 14번째까지 교수와 질문답변을 이어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바깥의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은 뻔히 녹취록을 들어보고도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허위음해를 퍼붓고 있고, 연세대 인권위는 외부 권력에 대해서 자교 교원의 인권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런 허위음해에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 ‘진실’이라는 기초적인 가치조차 무시하면서 그 우아한 ‘인권’을 거론해대는 상아탑의 위선을 보고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사안에서 마치 조금의 책잡힐 부분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학문의 자유’, ‘수업의 자유’를 거론하는 것은 차라리 민망할 정도다. 만약 류석춘 교수와 같은 경우조차 성희롱으로 간주하겠다면, 앞으로 상아탑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연구, 논의가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성교육의 경우는 아예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부세력에 의해 앞으로도 연세대 교원들의 커리큘럼, 교재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검열되고 조작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연세대 인권위의 류석춘 교수 징계 시도는 넌센스 그 자체다. 연세대 인권위는 자신들이 개교 이래 이 학교 교원의 인권과 관련해 과연 무슨 선례를 남기게 되는 지, 또 무슨 기준을 만들게 되는 지,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류석춘 교수의 수업 중 발언 문제를 다뤄주기 바란다.
2020.1.21.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 위안부상과 노무동원노동자상을 반대하는 모임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미디어워치 / 국사교과서연구소 / 한국인권뉴스 / 제3의길 / 청년스피릿
- 이전글[성명] 경찰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에 대한 폭력사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20.12.10
- 다음글[입장]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왜곡된 반일역사교육을 바로 잡습니다 20.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