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차 [입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구조적 강제’와 해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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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6 23:50본문
54차 [입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구조적 강제’와 해법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일본이 최초로 인정한 문건은 1993년 ‘고노담화’이다. 물론 후일 이 담화의 기반이 되었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 문건은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의 대명사처럼 인용되고 있다.
‘고노담화’에는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위안부 연구자인 안병직 선생(서울대 명예교수)은 더 나아가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설치·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일환으로 위안부들을 징집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週刊金曜日』 2014.9.12.)고 주장한다.
강제성의 상징인 ‘고노담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인사로는 유엔에서의 활동을 통해 ‘성노예’ 용어를 고착시킨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와 신혜수 교수(이화여대) 등이 있다. 이들은 천부인권설을 내세워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라는 주장을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관철시켰다. 그리고 윤정옥 씨(이대 명예교수)는 후일 오류로 판명된 센다 가코와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근거로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1994.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수상소감)며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한 채 강제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 6184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때부터 ‘징용’ 개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징용’ 문제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5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강제동원 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을 전제로 위로금이 지급된 것이다. 그러나 ‘징용’ 이슈는 위안부 문제와 맞물리면서 위안부들의 불분명한 강제성 기억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한국민의 감성에 불을 붙여 결국 한일 간 외교참사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한편, 2020.11.30. 일본 외무성은 베를린 미테구 위안부상 설치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이란 문건을 통해 그간 일본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강조하며 입장 변화를 시도했다.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와 같은 표현 외에도 위안부의 수를 ‘20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에 근거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보인다.”며 한국의 위안부 영화에 등장하는 총검 앞에서의 ‘연행’과 ‘강제성’ 등에 본격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고노담화’ 발표 27년 만에 일본 정부가 뒤늦게 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유엔에까지 ‘가해자 vs 피해자’로 굳어진 강력한 ‘피해자 중심주의’ 구도 앞에서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은 힘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에 강력한 여성정치를 뿌리내리고 있는 이른바 지원단체들이 위안부 문제를 세계의 보편적인 여성인권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어 사태는 풀리기는커녕 난마처럼 엉키기만 하고 있다.
일제의 총동원 체제에서 빚어진 문제를 1910년 한일병합조약까지 소급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징용’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여기에 위안부 이슈를 역사적 남녀 문제로까지 확장한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전시기 극도의 빈곤 앞에서 자발성과 강제성과 남녀의 성 권력을 따진다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부인해도 ‘구조적 강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지켜야 할 국가 간의 약속인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미흡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아시아여성기금 및 화해치유재단의 노력과 당시 일본 내각총리대신들의 사죄를 인정하는 대전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2020.12.16.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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