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2.27 광화문 일대 행정대집행과 위안부 동상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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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8:13본문
[입장] 2.27 광화문 일대 행정대집행과 위안부 동상 등에 대하여
27일 서울시와 종로구가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불법 농성장 천막 7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와 범투본 등 천막 7개 동이 철거됐다. 한편 구 일본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위안부 동상 옆 천막 및 각종 설치물들도 보이지 않게 됐는데 이는 행정대집행을 염두에 둔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사전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범투본 등 천막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에 대해 탄압으로 이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는 코로나의 향방에 따라 우려가 현실이 될지 기우에 그칠지 머잖아 그 실체가 드러날 듯하다.
이와 별개로 인도에 위치한 위안부 동상과 (철거한)천막 외 벽면의 설치물 등은 장소가 모 회사의 사유지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모 회사는 정대협의 설치물과 적치물로 인해 그간 곤란을 겪어왔는데 그럼에도 위안부 동상이 주는 대국민 이미지로 인해 불편함을 마지못해 감내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뜻있는 언론과 시민들에 의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마침 이번 행정대집행 시기에 맞춰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정대협 측이 자진 철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그간 위안부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보상이 없다는 정대협의 수요집회 주장에 맞서 매주 집회 및 1인 시위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사과가 39회에 달한 점 △한국 정부가 구 일본군 위안부 1인당 4,300만원을, 日 아시아여성기금에서 60명에게 각기 500만엔을, 한·일 화해치유재단에서 37명에게 각기 1억원을 보상했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해오고 있다.
정대협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 일본대사관 및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위안부 동상 등(징용노동자상)은 국제법상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위반은 물론 현실적으로 한·일 관계에도 외교적으로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정대협이 선전선동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제연행’ 주장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부분 ‘취업사기’였다. 그리고 증언한 위안부들에게서 먹고살만한 집의 딸들이 발견될 수 없음은 ‘가난’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명백하게 반증한다. 따라서 정대협은 시설물 철거를 일시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왜곡된 위안부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위안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2020.2.2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동상을 반대하는 모임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국사교과서연구소 · 미디어워치 · 한국인권뉴스 · 제3의 길 · 청년스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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