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잘못된 법률에 근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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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9:21본문
[성명서] 잘못된 법률에 근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당장 폐지하라!
구 위안부들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중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윤미향은 지난 17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에 국회가 호응해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 3년을 맞은 올해 국회에서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라고 말한 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미향은 김학순씨로 인해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한다며 김복동씨를 소환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증언한 구 위안부 김학순씨를 기리기 위해 2013년부터 정대협을 주축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7년 1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이날을 정부 지정 국가 기념일로 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있다.
국가 기념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털끝만큼의 거짓도 없어야 하며 그에 걸 맞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녀야 한다. 당연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의 장본인인 김학순씨의 위안부 이력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만큼 거짓이 없고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일본군에게 강제 연행되었으며, 일본군의 성노예였으며 그래서 일본군 피해자였다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 사안이 사실이어야 한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을 살펴보면 그의 위안부 이력은 이 세 가지 사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윤미향은 자신의 책 『25년 간의 수요일』에서 “김학순씨가 열일곱 살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로 끌려갔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친어머니에 의해 기생을 키우던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간 김씨는 또 다른 양녀와 함께 평양기생학교를 마친 후 양아버지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베이징의 행적에 대하여 김씨는 “양녀들을 이용해 일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했던 양아버지는 일본군의 총칼에 돈한 푼 받지 못하고 이들을 일본군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를 끌고 간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라 군인을 사칭한 인신매매범이거나 포주였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나 김씨는 병사에게는 1원 50전, 장교가 긴 밤 자는 경우 8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엮은 자료집의 위안소 요금과 일치한다. 김씨는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성 착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소정의 요금을 받고 성 노동을 제공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자기의 주의 주장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역(使役)하는 노예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학순씨는 강제 연행된 것도 아니며, 일본군의 성노예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김씨의 위안부 이력 중 어떠한 것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명분이 되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윤미향은 지난 3월 11일 수요집회에서 김복동씨가 그린 ‘14세 소녀 시 끌려가는 날’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이 그림은 김복동 할머니가 자신이 끌려갈 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만 14살에 김복동 할머니는 경상남도 양산에서 조선인 반장, 그리고 일본 군복을 입은 군속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함께 와서 나를 군복 만드는 공장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야한다고 했다. ‘이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가야한다. 만약 가지 않으면 이집에 오는 배급도 끊겠고 모든 식구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할머니와 할머니 엄마를 협박합니다.”라 하며 김씨가 끌려가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14세 소녀 시 끌려가는 날’ 그림은 김씨의 여타 그림과 비교할 때 유독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과연 김씨가 직접 그린 것인지 의심스러운데다 그림에 묘사된 장면도 김씨의 증언과 배치된다. 우선 유채꽃밭 뒤로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이 그림의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다. 하지만, 경상남도 양산 출신인 김복동씨는 부산을 거쳐 시모노세키, 대만, 광동,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돌아다녔으나 제주도에는 간 적이 없다. 적어도 그의 증언에 제주도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배경이 제주도인가?
또, 윤미향은 3월 수요집회에서 ‘일본 군복을 입은 군속’이 김씨를 끌고 갔다고 하였으나 그림에는 정작 착검을 한 장총을 멘 두 일본군이 한 소녀를 끌고 가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다. 군속(軍屬)은 민간인이기에 군복을 입고 장총으로 무장한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윤미향이 쓴 책 『25년 간의 수요일(2016)』의 어떤 곳에는 경찰, 어떤 곳에는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고 되어 있다. 김씨를 끌고 간 사람이 경찰에서 일본군으로, 다시 군속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초기 증언에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 사람’이라고만 했을 뿐 군속이나 경찰, 또는 군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림 속의 장총을 멘 일본군은 김씨의 증언과 분명히 다르다. 즉, ‘끌려가는 날’ 그림은 제주도의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장총을 멘 두 군인이 한 여인을 끌고 가는 장면 모두가 김씨의 증언과 배치된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의 만행에 분개하도록 하였는지 윤미향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더구나 윤미향이 언급한 배급을 끊거나 모든 식구를 해외로 추방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설명도 김씨의 증언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배급이 시행되지도 않았다. 결국 정대협은 김씨의 그림 ‘끌려가는 날’로 국민을 속이고, 윤미향이 또 군속, 배급 중단, 해외 추방 등과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김씨 증언에 따르면 김씨를 끌고 간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라 ‘정신대’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공무(公務)를 사칭한 인신매매범이거나 포주였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복동씨 또한 일본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거나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김학순씨로 시작해서 여러 구 위안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 ‘위안부피해자법’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바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그런데 이 이 법률 제2조 1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한 정의는 김학순씨와 김복동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법은 근본적 오류를 범한 잘못된 법이며,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잘못 지정된 국가 기념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1. 김학순씨의 위안부 이력 중 어떤 부분이 ‘국가 기념일’ 지정의 명분이 되었는지 밝혀라!
2. 김복동씨의 증언과 다른 ‘14세 소녀 시 끌려가는 날’ 그림의 진실을 밝혀라.
3. ‘일본군 강제 연행’이라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위안부피해자법’과 이를 근거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당장 폐지하라.
2020. 7. 29.
위안부 진실 규명과 일본군 성노예상 철거를 촉구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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