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9:18본문
33차[기자회견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대협(정의연)과 윤미향의 ‘일본군 위안부 성금 유용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급기야 마포 쉼터 소장인 손영미 씨가 자살하는가 하면, 조계종 소속인 나눔의 집에서는 피해자들 유산 기부약정서 조작 혐의와 함께 후원금을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활동가들의 고발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위안부 사업의 복마전이 서서히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위안부 사안에서 회계 등의 문제만 바로잡으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인 양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지난 일제시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열한 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식인 중에서 진중권의 예를 들어 보자, 그는 5월 26일자 발언에서 정대협에 대해 “툭하면 ‘30년 운동’이 어쩌구 하는데, 그 30년은 할머니들의 역사이지 자기들이 가로챌 역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 어떤 누구도 이른바 ‘운동’이란 이름으로 당사자들의 역사를 이용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생존한 17명을 포함하여 당국에 등록된 구 일본군 위안부 240명의 절대다수의 ‘침묵의 소리’를 진중권이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나름 열심히 살면서 그 배경에 일본의 공창제가 존재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다만, 정대협의 등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해 지불한 위로금이 아니었다면 조용하게 여생을 보낼 분들이었다.
근대 일본의 공창제는 1876년부터 조선의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 중심으로 도입이 시작되어 1916년 조선총독부가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을 공포하여 전국에 공창제를 시행했다. 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인 창기, 예기, 작부 등 조선인과 일본인 합계 수가 1910년 5,294명, 1916년 6,021명, 1920년 7,825명으로 증가하다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에 접어든 1942년에는 19,474명 (조선인 12,245명)으로 폭증한다. 여기에는 사창의 수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위안부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와 같은 사고와는 별개로,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전선으로 이동한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봐야 한다.
2019년 9월 5일 한홍구 교수는 ‘[반일종족주의 비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거짓말 바로잡기’ 제하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창제는 인류역사에 있어 오래된 일인데 왜 하필 일본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라고 강정숙 전 정신대문제연구소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강정숙은 "전쟁 지역에서 여성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는 일은 오래된 일인데, 여성을 성폭력 대상이나 매매의 대상은 20세기에 와서는 금지 제재를 취한 조치가 있었는데 (일본이) 거슬러서 갔던 부분..”이라고 답한다.
물론 20세기 초 ‘매춘방지를 위한 국제회의’가 있긴 했으나 백인노예 매매 억제가 주요 관심사로서 일제시대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오늘 OECD 회원국 35개국의 성정책 현황에서 매춘/성매매 입장을 보면 완전 금지주의(불법)는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가톨릭 국가) 뿐이며 나머지 33개 국가는 공창제와 가까운 형태의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여성계가 현 금지주의를 잣대로 일제 당시 공창제를 악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풀이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성매매(성노동) 합법화를 구상한 것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이에 대해 노혜경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전 노사모 대표)은 2017년 2월 한 페이스북 댓글에서 성매매에 대한 노무현의 합법화 제안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당시 참 격렬한 논쟁이 있었죠. 밥먹다 말고 노통이, ‘성매매 합법화하고 사업자등록증 내주고 세금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어찌 생각하요?’ 라고 물어서 먹던 밥 급히 삼키고 답하느라 체할 뻔한 기억이 새삼 나네요.”
노무현의 성매매 합법화 구상은 당시 측근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유시민은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서 “'몸을 판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인데,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노혜경의 회고는 노무현이 추진하고자 했던 유럽형 성매매(성노동) 합법화 정책이 주류여성계의 성도덕주의 정치에 밀려 좌절됐음을 강력 시사한다.
히틀러가 순결한 민족의 이름으로 독일을 나치 전쟁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선적인 지식인들과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이 존재했다. 왜곡된 역사팔이와 외교참사로 파국에 직면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지식인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2020.7.22.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
- 이전글[성명] 잘못된 법률에 근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당장 폐지하라! 20.12.10
- 다음글[기자회견문] 고 박원순 시장의 양면성에서 반일감정의 실체를 배워야 합니다 20.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