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왜곡과 억지 주장으로 도배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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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8:44본문
[성명서] 왜곡과 억지 주장으로 도배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철회하라!
1996년, 스리랑카 출신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한국·북한·일본 내 조사를 바탕으로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강제 연행과 강간, 폭력, 살해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일본군 성노예제’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채택했다는 점, 위안부의 구술 증언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왜곡과 억지 주장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먼저 성노예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서조차 “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매춘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의 점령 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고 하는 등 줄곧 위안소가 매춘업소였음을 인정하였다. 즉, 위안소는 포주가 여성을 성 상품으로 삼아 일본군을 대상으로 매춘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공간이며, 일본군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계급별 시간별 요금을 지불하고 성욕을 해소한 ‘성매수자’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위안부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전차금을 지불하고 여인을 사서 영업 행위를 하는 포주이지 일본 군인이 아니다. 위안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본군의 ‘성노예’라고 한 전제는 오류다.
이 보고서가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다른 조선인과 함께 1천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다고 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채택하면서 그를 인간 사냥의 실행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한국과 일본의 여러 학자들의 검증과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이미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를 보도한 아사히신문도 오보임을 인정하고 기사를 내린 사안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적 오류를 범한 이 보고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보고 내용이 위안부의 구술 증언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술 증언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불분명해지고 질의자의 질문에 따라 증언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질의응답으로 모아진 자료를 면담자가 재정리하면서 또다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위안부가 학력수준이 낮은데다 50여년 세월 후의 기억이기에 정확할 수가 없다. 때문에 어떤 위안부는 20여년에 걸친 증언이 수없이 번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다수의 증언에서 객관적 사실조차 맞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육군 계급장을 단 순사, 군인이 여자를 경찰서로 끌고 간다던가, 군인이나 순사가 여자를 이역만리 동남아로 끌고 갔다는 증언이 그러한 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증언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위안부의 모집과 동원 과정에 등장하는 순사와 일본 군인들의 행위를 일본 당국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업무로 기술하였다. 일본군들은 여인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기 위해 노골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사냥을 일삼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딸의 납치를 막으려는 가족들을 살상하기도 했다고 썼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모두 위안부의 증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순사나 군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공무를 사칭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실례로 보고서에서 순사와 군인이 공동 작전으로 여복실을 끌고 갔다고 하였으나 군경이 함께 끌고 갈 정도라면 중대 범죄 혐의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러 명의 군인과 경찰이 아무런 죄가 없는 시골 여인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여복실을 끌고 갔다는 순사와 군인은 공무를 사칭한 인신매매범일 가능성이 충분한 데도 군경의 공무 집행으로 기술하였다. 또 여복실을 끌고 가는 것에 저항했다고 아버지를 구타했다고 했으나 그런 증언은 없다. 객관성을 결여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안소에서 술과 무기의 금지, 이용 시간의 규정, 적당한 요금, 기타 공정한 취급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군대 성노예제의 비인간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위안소 설립 목적이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 범죄를 방지하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 보호뿐만 아니라 군 기강 유지, 성병 예방 등 군 조직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군의 통제와 관리가 엄격했던 주둔지 위안소일수록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오히려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고 군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했기 때문이다. 반면 군의 통제가 느슨하거나 아예 손이 닿지 않는 위안소의 경우 포주와 관리인의 폭력, 강간, 착취 등이 빈번하고 혹독했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종식 후 위안부의 처리에 대해서도 마치 일본군의 의도된 방치 또는 살해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들며, 일본군이 하룻밤 사이에 70명의 “위안부”들을 살해했는데 그 이유는 위안부들이 진주하는 미군들에게 포로로 잡힐 경우 거추장스럽거나 당혹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살해된 70여명의 여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며 어떤 이유로, 또 누가 죽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이 보고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여도 어떤 중대 범죄 혐의가 아닌 “거추장스러운 존재나 당혹스러운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70명의 여인을 무참하게 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 40항에서 토쿄 치바대학의 하타 이쿠히코 박사가 제주도에서의 “위안부”들의 참상을 기술하고 있는 요시다 세이지의 책에 대해 자신이 1991~92년에 증거 수집을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했었는데, ‘위안부 범죄’의 주범은 사실상 조선의 유지들이거나 포주 그리고 심지어 소녀들의 부모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는 처녀들의 부모들도 자기네 딸을 동원해 가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안부들이 남겨놓은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안부에 대한 가해자는 일본군이 아니라 자식을 팔아넘긴 부모, 여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 판 인신매매범, 최종적으로 전차금을 지불하구 취득한 여인을 이역만리 끌고 다니며 일본군을 대상으로 돈을 번 포주인 것이다. 그동안 정대협은 이러한 위안부 진실을 숨길 뿐만 아니라 왜곡 과장해서 유엔 쿠마라스와미 특별 보고관에게 제공하고 이것이 유엔에서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결국 국제적인 거짓말 국가가 되었다.
이에 우리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철회를 UN인권위에 요구할 것이다.
하나,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근간으로 한 여성가족부 위안부 e-역사관의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
하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토대가 된 정대협(현 정의연)의 모든 자료를 무효화 하라!
2020. 6. 9.
위안부 인권 보호와 성노예상 철거를 촉구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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