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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 위안부를 ‘성 노예’로 비하한 정대협의 인권침해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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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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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위안부를 성 노예로 비하한 정대협의 인권침해를 고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발족한 사단법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199218,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이른 바 수요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의 일본군 위안부상을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대사관 앞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위안부상 앞에는 생존 위안부와 시민,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매주 개최되어 오늘날까지 28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수요집회를 이끌어온 윤미향이 정대협이라는 단체명이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를 새로 설립하여 정대협의 수요집회를 계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부터 수요집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성노예 문제의 해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수요집회로 인하여 국내에는 130기에 달하는 위안부상이 세워지는가하면 해외에도 설치되고 있는 위안부상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전쟁범죄 피해자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개최되는 수요집회에서는 위안부는 곧 일본군이 나이 어린 조선의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심지어 무참하게 살해 한 전쟁범죄의 피해자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정의연의 윤미향은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꿈을 잃어버리기 전의 소녀였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와 여성의 인권 유린의 역사를 알리고자 했다고 강변(强辯)합니다. 더구나 조각가의 작가노트에 따르면 위안부상은 만11세 되는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 정도의 소녀를 생각하며 강제연행’, ‘성노예’, ‘전쟁범죄를 형상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13세 나이에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안부상의 조각가와 정의연의 윤미향이 주장하는 강제연행’, ‘성노예’, ‘전쟁범죄라는 상징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들의 초기 증언과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의 윤미향은 30년 세월 동안 위안부상을 통해 위안부 이력의 어르신들을 성 노예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해 왔습니다. 노예(奴隸)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성노예일본군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 또는 일본군이 위안부의 의사나 주장을 묵살하고 노예처럼 부린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202051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위안부 이용수씨가 성 노예라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속상하다고 말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위안부 어르신들의 진심과는 달리 정의연의 윤미향은 일본이 조선의 소녀들을 성폭행과 같은 전쟁범죄를 자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요집회를 매주 개최해왔고 성노예로 위안부를 비하해 온 것에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연의 윤미향은 수요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도 강제연행’, ‘성폭행’, ‘전쟁범죄’, ‘성노예의 이미지를 주입시키며 그들의 정신건강 및 정신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정의연의 윤미향은 성 노예를 상징하는 위안부상을 배경으로 전쟁범죄를 주제로 한 공연, 공연관람, 소감발표 등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는 선정적(煽情的) 공연물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포함한 잔학(殘虐)전쟁범죄의 상흔(傷痕)이 고스란히 포함된 것으로 청소년 유해물에 해당되며 이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로 비하하고 수요집회를 통해 전쟁범죄를 재현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입해 온 윤미향과 정의연은 위안부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5. 19.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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