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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어르신들은 정의연에 저항한 심미자·길원옥씨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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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5-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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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어르신들은 정의연에 저항한 심미자·길원옥씨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어르신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길원옥씨 가족 A씨는 “정의연(정대협)에 이용됐거나 학대당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상황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정의연이 주도하는 항소심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이 4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한 것과 관련하여 길원옥 어르신 등 4명의 피해자가 이번 사건에 불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윤미향이 '사기·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점 △길원옥 어르신이 2017년 받은 국민성금 1억원 중 5천만원이 가족들에 알리지 않고 정의연에 기부 처리된 점 △'길원옥 할머니 골절 은폐' 의혹 관련 윤미향이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찍이 고 심미자 어르신은 2000년대 초반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인으로 구성된 세계평화무궁화회를 조직, 무궁화회 회장역을 맡으면서 2008년 별세하기 직전까지 정대협 활동에 반기를 들어 윤미향 등 정대협 인사들과 불화했다.
심미자 어르신은 “정대협은 고양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선” 관계라며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이 먹고 살기 위해 데모하고 있고 윤미향의 재산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을 뿐 위안부 할머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질타했다.
나눔의집에서도 안신권 전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이 '사기·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또한 고 배춘희·김화선 어르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는 공증도 받지 않은 약식 문서로 밝혀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나눔의집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눔의 집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정관상 이사 2/3는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점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19년 동안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였고 현 법인 대표이사는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이라는 점 △ 따라서 조계종단은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과정에 종단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투명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보듯 이른바 위안부 지원단체를 표방하는 정의연과 나눔의집은 조직과 관련 인사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안부라는 사안을 매개로 이용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대착오적인 반일감정 몰이가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의연의 복마전 의혹을 밝히는데 고 심미자 · 길원옥 어르신의 역할이 있었다면, 나눔의집에서는 후원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문제 제기한 그곳 활동가들의 내부고발이 주효했다. 그러나 활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따라서 나눔의집에 계신 당사자인 구 일본군위안부 어르신들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눔의집 뒤켠 추모공원에 안치된 위안부 피해자 아홉 분의 유골함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나눔의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임의로 불법 안치한 까닭에 경기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까지 시설을 옮길 것을 명령한 상태라고 한다. 나눔의집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나눔의집 이사회는 공익 제보한 활동가들을 압박하지 말고 승려 이사 4명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이사회는 비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을 해체한 다음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유골함을 지자체의 장사시설로 옮겨야 한다.
하나. 어르신들은 정의연에 저항한 심미자·길원옥씨처럼 활동가들과 함께 나눔의집 부조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2021년 5월 8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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