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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 재판 패소, 정의연(정대협)·나눔의집의 비난 입장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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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4-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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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 재판 패소, 정의연(정대협)·나눔의집의 비난 입장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구 위안부 고(故) 곽예남·김복동 등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연/정대협과 나눔의집(이하 정의연 등)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의연(정대협) 등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1. ‘국가면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케 하는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평등존중의 원칙이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주장’과 ‘인권’ 운운하며 이 원칙을 폄훼하는 정의연 등의 주장은 전쟁을 불사(不辭)하자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2. 한국과 일본은 지난 일제 식민지기 역사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필리핀(211명), 한국(60명), 대만, 네덜란드(79명), 인도네시아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 및 사죄 등 존엄 사업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상 합의에 따른 보상과 일본 총리의 사죄로 종결했다.
3. 아시아여성기금에서 한국의 구 일본군 위안부 60명은 보상금으로 500만엔(사과금 200만엔, 의료복지 300만엔) 수령과 함께 일본 역대총리의 사죄서한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4. 1993년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는 “(전시기)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음 등을 인정한 반성문으로 아시아여성기금 탄생의 기원이다. 그리고 이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태평양 전쟁과 전쟁 이전에 행한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로 이어진다.
5. 그럼데도 불구하고 정의연 등이 사죄에 대한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끝임없이 국내외에 위안부상과 흉상을 설치하며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역사왜곡과 외교참사라는 대재앙을 부른다.
6. 혹자는 ‘강제성 여부(자발적)’로 이른바 지원단체에 맞서기도 하는데 이는 초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전시기 위안소는 군의 직영 및 관리(공창의 성격), 그리고 민간 임시 관리 및 민간(사창의 성격) 등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었다. 혼란스러웠던 전시기 위안부의 모집 및 영업 형태에 대해 ‘강제성’ 여부를 두고 개별적으로 진위를 논한다는 것은 무모하다. 이에 대해 후일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은 ‘협의적 강제(물리적)’는 기록이 없으며 ‘광의적 강제’라는 표현으로 인정한 바 있다.
오늘까지 한국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위안부 ‘성노예’설은 이른바 위안부 지원단체들의 필요에 따라 등장한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국수주의 개념으로, 당시 성노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므로 이러한 인권침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타련은 이번 판결을 구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인들께는 안식을, 생존해계신 분들께는 자유를 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위안부 피해자 사업과 관련하여 온갖 범죄 혐의로 얼룩진 정의연(정대협)과 나눔의집부터 해체시키는 일이다.
2021.4.22.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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