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기자회견문] 용산역 징용노동자상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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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4-21 08:01본문
[진정서: 기자회견문]
용산역 징용노동자상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가 서울시에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짜 이미지로 가득한 용산역 광장의 이른바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을 철거해야 합니다.” 제하의 진정서에 대해 철도공단으로부터 불법 설치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양대노총의 조직이 만만치 않고 공익상 강제철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한타련은 우리가 제출한 명백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불법설치 조형물과 공익이라는 모호한 잣대가 법치를 무너뜨린 현장을 방치한 채 징용노동자상(노동자상)을 여전히 ‘공익’으로 포장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후안무치함이 놀랍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할 역사적·외교적 중차대한 사안을 전형적인 업무 떠넘기기로 임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가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어제(20일) 확인됐습니다.즉,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외교관계의 청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대법 판결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므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폭거이며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산역광장의 동상을 이른바 ‘강제징용노동자상’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단기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39년 9월부터 실시된 ‘모집’과 1942년 2월부터 시작된 ‘관알선’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노무동원 자료에는 일본 내지와 한반도까지 합쳐 총 7,554,76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징용으로 일본에 간 조선인은 22만 명 수준이지만, 징용노동자가 무려 755만 명 이상인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일한 평균 20대 중반의 조선여성 약 3,500명이 14세 소녀 20만 명으로 둔갑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반일감정의 도화선으로 작용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1. 서울시장은 장관급 예우로 국무회의에 참여합니다.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일감정의 상징물인 두 동상과 관련, 징용노동자와 위안부 관련 팩트가 역사적 사실과 다름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함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결단을 촉구할 수 있습니까?
2. 철도공단은 용산역광장의 노동자상이 불법설치 조형물임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의 조직력이 두려워 ‘공익’ 운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용산구청과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하고 ‘진정한 공익’을 위하여 노동자상을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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