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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단된 화해·치유재단 업무 재개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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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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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단된 화해·치유재단 업무 재개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은 위안부 지원단체인 정의연(정대협)과 여성가족부 등의 반대로 201811월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재단 해산과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을 보자.

 

먼저, 2015년 합의에서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총리대신 자격의 서면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음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시민사회는 "피해자가 빠진 합의에 기반했다"며 재단의 해산을 촉구했고, 이에 정부는 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돈의 액수에 관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아닌 점을 들어 재단 해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20177월 현재 재단 기금은 당시 피해 생존자 46명 중 37명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을, 사망자 199명의 유족들에게 각기 2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업무가 중단된 오늘 재단에 일본이 출자했던 108억원(10억엔) 중에서 재단의 잔여금은 578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 보듯 재단 해산의 명분으로 작용한 것은 "피해자가 빠진 합의에 기반했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피해자에 설명하려 했고 오히려 지원단체가 지원을 방해하려 했다는 얘기까지 회자된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때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협상은 무효라고 선언한 점이다.

 

정의연의 재단 해산 요구 입장에 대해서는 2006년 당시 안병직 교수(서울대)의 방송 발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안 교수는 MBC '뉴스현장'에서 종군위안부를 일본에서 강제 동원했다는 일부 위안부 참여자의 증언은 있으나 종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가 3년간 정대협에서 활동하다 그만뒀다""그 사람들(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반일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졌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정의연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끊임없이 일본을 비난하며 반일운동을 여성운동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만일 한일 합의가 평화스럽게 마무리될 경우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에 결사코 합의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 민주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협상은 무효라고 하는데 이는 부적절한 판단이다. 조약(Treaty)은 당사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며 따라서 국가가 체결주체이다. 그러나 협정(Agreement)은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합의에 많이 사용되며 주로 정부가 체결주체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운운하는 민주당에서 이른바 지원단체와 함께 인권의 문제인 위안부 이슈를 양국 정부가 합의한 마당에 이를 굳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고 싶은 통치 메커니즘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정치 실종과 코로나 사태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기레기들의 북소리는 요란하기만 하다. 정치권력과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을 역사왜곡으로 우롱하지 말라. 중단된 화해·치유재단 업무를 재개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 벼랑에 선 한일 외교를 정상화하라.

 

 

2020. 10. 21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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