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미향은 구속하고 정의연 · 나눔의집은 해체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9:53본문
[기자회견문] 윤미향은 구속하고 정의연 · 나눔의집은 해체해야 한다
윤미향(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보조금관리법 위반ㆍ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ㆍ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정대협 간부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힌 윤미향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미향은 A씨와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청해 등록한 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에서 1억 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8개 사업에서 1억 437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2. 윤미향은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가족부 7개 사업을 신청,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를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3. 윤미향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및 자신의 개인 계좌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여억 원을 불법 모금했다.
4. 윤미향은 개인 및 법인 계좌, 직원 명의 계좌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억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업무상횡령)
5. 윤미향은 직원과 공모한 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정의연에 총 7920만원을 기부ㆍ증여하게 했다.(준사기)
이러한 현상은 ‘나눔의집’에서도 일어났다. 민관합동조사결과 나눔의집에서는 2015년부터 5년간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에는 간호조무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몰래 수령해 6억 원 상당을 썼다는 혐의로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이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저들의 후안무치가 검찰의 수사결과 명백하게 드러나자 윤미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이사장 이나영)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비난했다.
이제 국민들은 전 위안부들을 앞세운 윤미향과 정의연, 그리고 나눔의집의 거대한 범법행위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저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가 무엇이 진실인지 그간 지원단체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의아해 한다. 진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누락된 부분이었으나, 고노담화 이후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한국(60명 혹은 61명 각 5,500만 원 수령),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해당 국가의 전 위안부들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실시했다.
둘째. ‘고노담화’의 기반이 된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연행’이 허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2015년 한국정부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사죄와 보상(46명 중 37명 각 1억 원 수령. 2017년 현재)으로 최종 마무리하려 했다.
셋째.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중단됐다. 여기에는 아시아여성기금에 이어 화해치유재단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끔 지원단체가 방해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유로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되면 지원단체의 존재 이유가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넷째. 지원단체들에서 벌어진 사고의 또 다른 이유는 기부금과 후원금을 전 위안부들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생활비 및 의료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의집 경우 기부금품 모집등록도 않은 채 전 위안부들로부터 기부금 포기각서까지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지원단체들은 위안부 사업을 통해 소수의 위안부를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거액의 눈먼 돈을 마구잡이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저들이 조장한 허구의 반일감정과 착한 국민들의 온정이 큰 몫을 했다. 더욱이 이들을 둘러싼 세력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급진 여성주의에 기댄 전근대적 국내정치를 악용해 이 사업을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다.
위안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고무적이긴 하나 단지 법리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부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려면 윤미향 구속에 그칠 일이 아니라 <위안부 비즈니스> 본부인 정의연과 나눔의집이 해체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정직한 역사학자들에 의해 가공된 위안부 역사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20. 9. 16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 / 여성가족부해체추진위
- 이전글[기자회견문] 윤정옥·이효재 교수는 윤미향과 정의연(정대협)을 버려야 한다 20.12.10
- 다음글[입장]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위안부 연구를 비판한다! 20.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