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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차] 윤미향 재판 중 정대협의 청산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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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1-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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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성명서] 윤미향 재판 중 정대협의 청산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대협은 지난해 법인 청산 등기 신고를 내고 최종 절차로, 주무 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최근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97일 법인 해산 신고가 접수돼 해산은 완료됐고 청산 절차는 진행 중이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의 중대한 범법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윤미향은 정대협에서 활동하던 시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중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사안을 매개로 벌인 윤미향의 범죄 의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문제의 단체에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대협의 해산과 청산이라는 신속한 처리 과정은 법률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처럼 법인 청산이 바로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 하겠다. 또한 이 참에 외교부라는 권력의 손을 빌어 정대협에서 정의연에 이르는 저 거대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서둘러 덮으려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정의연은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해서 출범한 단체이지만 정의연으로 통합 출범한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 모두 해산하지 않았으며, 2019년까지 두 단체의 대표자는 윤미향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단체임에도 공시 상으로 정대협의 주무관청은 외교부로, 정의연은 국가인권위로 나누는 분신술을 부렸다. 그리하여 2020년에 정의연은 51500만원, 정대협은 17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등 국고보조금 중복 수령 혐의에 놓여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고 배춘희 씨 등 12명이 20161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뢰성이 모호한 위안부 진술에만 의존한 채 국제법상 국가면제원칙을 침해한 이 판결로 말미암아, 반일감정 몰이에 편승한 사법부는 결과적으로 윤미향과 정대협(정의연) 등 범죄 혐의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공산이 적지 않다.

 

오늘(13)로 예정됐던 이용수 씨 등 손배청구 사건 기일이 324일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을 미룬 것은 이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것이 '사법자제의 원칙'이라고 보기엔 이르지만, 8일자 위안부 승소 판결에 이어 추가 판결이 유사하게 선고될 경우 한·일외교가 입을 치명상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가 한다.

 

정대협과 정의연은 사실상 한 몸으로 아시아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의 사과와 보상을 무위로 돌리려 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위안부 사안 자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본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진정성 운운하며 국제결례를 자행한 채 반국가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윤미향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정대협의 청산절차는 저들에게 증거인멸과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21.1.13.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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