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안부 재판에서는 양국의 노력과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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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1-06 05:36본문
[성명서] 위안부 재판에서는 양국의 노력과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8일과 13일에 각각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두 차례의 선고 결과는 곧바로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간의 과정과 국제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나영 정의연(정대협) 이사장은 “초국적 여성인권 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사죄, 진상규명, 법적 배상은 전쟁범죄뿐 아니라 일반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며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무시됐던 ‘피해자 인권’이 ‘국가의 주권’ 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정대협의 윤미향과 나눔의집이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의연이 스스로 반성하기는커녕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위안부 문제를 초국적 여성인권 운동으로 연계시키려는 국내 여성계의 움직임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거짓으로 드러난 요시다 세이지의 진술 및 위안부들의 불확실한 증언에만 의존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른바 ‘초국적 여성인권 운동’과 ‘일반 성폭력 사건’ 운운하며 사안을 크게 확대하려는 것은 기원이 불투명한 여성계의 생존전략이자 과잉행동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가해자’라는 용어를 국가와 개인에게 혼용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적 관계에 국한하며 해당 국가에는 ‘가해국’이라 호명하는 게 옳다. 따라서 대립구도는 ‘피해자 vs 가해국’ 이 아닌 ‘피해국 vs 가해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당시 위안부 문제가 누락되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일본은 기존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사죄와 함께 아시아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 보상으로 추가 대처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구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보상했다.
셋째, “‘피해자 인권’이 ‘국가의 주권’ 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천부인권설’을 연상케 한다. 이는 선언적인 표현이긴 하나 마치 ‘교회법’이 ‘국법’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는 부적절한 발상이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에는 ‘인권’등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주권 면제)’ 원칙으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법부는 일체의 외압에 굴하지 말아야 하며, 그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노력을 고려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평화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해주기 바란다.
2021.1.6.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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