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5 한일합의’는 사망했다고 한 정의연(정대협) 입장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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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30 00:59본문
[성명]‘2015 한일합의’는 사망했다고 한 정의연(정대협) 입장을 비판한다
정의연(정대협)은 12월 28일자 ‘한일합의 5주년’ 입장문에서 “2015년 합의’는 사망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정의연의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정의연은 “‘2015 한일합의’에서 아베 신조 정부는.. ‘책임 통감’,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봉하려 하였다. 1993년 「고노 담화」보다 퇴행한 것이었고,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의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책임 통감’ 운운하며 사과를 부정하는 정의연의 입장은 틀렸다. ‘2015년 합의’에서 일본측은 조선여성 강제연행설을 유포한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증언에 힘입은 바 있는 「고노 담화」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차 사죄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정부가 법인으로 필리핀·네덜란드·인도네시아 등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국에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까지 포함시켜 위안부들께 사죄와 보상금을 지급했고 피해국과 당사자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둘째.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치부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조직적 행동을 감행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지워버리려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틀린 생각이다. ‘2015년 합의’는 아시아여성기금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등 이른바 지원단체들이 국내외에 위안부상을 대량 설치하는 등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활동을 거세게 일으키자, 일본 정부가 거듭되는 사죄와 보상금 중복지급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화해를 위해 취한 부득이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국내 지원단체 및 해외 연계 세력들은 여전히 위안부상 설치를 멈추지 않아 일본은 그간의 노력과 역사적 사실을 각국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의연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9일에 외교부 장관이 밝힌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2015년 합의’에서 한국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키로 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본과 함께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정의연 등 단체들의 사업 중단 요구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재단 해산을 결정함으로써 국가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정의연은 “2021년 1월 8일과 1월 13일로 예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등..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연 등 지원단체들로서는 오는 1월의 두 사건에 조직의 사활을 건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엄벌에 처해야만 자신들의 유일무이한 위안부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대법의 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위안부 문제에까지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이 무너짐으로써 한일간 외교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윤미향과 정의연 및 나눔의집이 기부금·후원금과 관련한 중범죄 행위로 기소된 마당에도, 여전히 위안부 비즈니스를 위해 현 정권 위에 군림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2020.12.30.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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