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눔의집, 정의연 등 과거사 관련단체 해체하고 후원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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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2-18 09:56본문
[성명서] 나눔의집, 정의연 등 과거사 관련단체 해체하고 후원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구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한데 이어, 윤미향 정대협(정의연)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횡령의 일부만 인정됐을 뿐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나눔의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활동가들은 나눔의집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공익제보하면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결성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나눔의집과 윤미향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대책위는 재판에서 나눔의집이 추진하고 있는 요양사업이 후원금의 목적(구 일본군‘위안부’ 지원)에 부합하지 않다며 후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후원금은 법률상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된다”며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후원금 유용에 대한 나눔의집 항소심과 윤미향 후원금 반환 소송의 쟁점은 법률상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성격 및 용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지정 후원금’은 위안부 관련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나눔의집 측의 자의적 해석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윤미향의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위안부 사안을 두고 해당 어르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온정적인 눈길이 적지 않은 후원금(기부금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단체는 답지한 후원금 관리와 자신들이 관계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적 재산을 기부금(약정서 등)으로 유도하는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였으며 급기야 당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후원금을 두고 ‘지정’과 ‘비지정’으로 모호하게 분리함은, 애초에 관련단체 및 특정 인사들이 ‘법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후원금을 유용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겠다.
여기서 선의로 후원금을 기탁한 분들은 ‘비지정’이란 꼼수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과 무관한 나눔의집 요양사업 등에서 스폰서 역할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민들은 일제하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에 휘둘려 왔다. 즉 감성적인 민족주의를 빌미로 한 종북주사파와 여성주의 단체 및 특정 종교들은 ‘위안부’ 사안을 앞세워 반일감정을 선동해왔으며 이제는 ‘징용’ 문제까지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기대어 국내 정치와 외교관계를 극단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과거사 관련단체들은 이제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스스로 해체하고 후원금을 반환함으로써 암흑의 정국에 한줄기 서광을 비추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2.1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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