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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의 미군위안부 배상 판결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반미’ 선동의 도화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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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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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의 미군위안부 배상 판결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반미’ 선동의 도화선이다
9월 29일 대법원은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가 미군 기지촌을 관리하면서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이다.
미군위안부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가 군사동맹,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준수해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의 행위는 과거사정리법상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군위안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201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 문건에서 비롯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문서에는 △성병퇴치 △주변정돈 △생활용수 △기타 사항의 4개 항목의 대책안이 포함되었다. 즉 당시 기지촌 여성들에게 문제였던 성병 대책과 기지촌 구역 재정리, 깨끗한 물의 공급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오늘 새삼 미군위안부 사안이 부상한 것은 특정 세력이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범국민적인 분노로 자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부각시킨 일제하 과거사 쟁점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미군위안부로 확대시키려 했다. 때마침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페미니즘에 편승해 기지촌 여성들의 고단했던 삶을 ‘피해자 여성’의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성과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본군위안부나 미군위안부나 군부대와 동반한 위안부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다. 전시기 혹은 준전시기 위안부들은 군 주둔지에서 성폭력 예방과 법·제도적 합법화 내지는 관용 정책에 힘입어 상업적인 매춘 활동이 가능했다.
다른 하나는, 주로 20대인 군인들이 병영생활에 제한됨으로써 한창 신체적으로 활발한 시기의 성욕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해 군 지휘부에서 나름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이 미군의 본토 진주를 앞두고 “양가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미군의 성적 ‘위안 시설’을 설치한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영업에 필요한 부녀자로 ‘게이샤, 공창 매춘부, 여급, 작부, 상습 밀매음녀’를 모집했고 이들을 유곽에 배치했다.
일본 지식인들은 이른바 ‘성의 방파제’를 구축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한때 비난하기도 했으나, 정작 ‘피해자’여야 할 일본 성노동자들이 일체 침묵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과 미군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로 그 폭발성이 엄청나다.
자발적으로 일한 일본의 성노동자들과 달리, 한국에는 엘리트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일단의 ‘피해자’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을 앞세워 ‘기지촌’ 문건에 서명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현 정권과 미국까지 타격하려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
 
북한의 재침 위기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대다수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을 운용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개발도상국 시절의 한국 사회를 현재 ‘여성 인권’의 관점으로 해석해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가.
보다 본원적으로는 인류사적으로 “성이 차단된 병사들이 위안부를 찾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극도의 ‘성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이 성구매에 나서는 현상을 범죄화하는 정책은 바람직한가. 우리는 솔직하게 자문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는 이번 대법의 미군위안부 배상 판결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반미’ 선동의 도화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사를 소환해 위선적인 ‘성정치’로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들을 엄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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