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눔의집은 ‘역사둘레길’ 조성 협약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4-16 09:03본문
[성명서] 나눔의집은 ‘역사둘레길’ 조성 협약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와 대한불교조계종은 지역의 문화·관광적 자원을 연결하는 ‘역사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는 광주시가 가톨릭 수원교구와 순례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교역사 지우기 논란이 일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역사둘레길’은 남한산성과 천진암, 나눔의집 등 지역 내 종교·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잇는 길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조계종의 업무협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절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정신대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라는 설립 당시 정관의 사업 조항을 2016년 ‘무의탁 무료 양로시설 설치 운영’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된 정관에서는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해 향후 수익형 요양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초창기 나눔의집 설립 목적과 사업을 위배하고, 존재 근거를 상실한 나눔의집은 민간 요양시설을 지향하며 불교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나눔의집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양로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일제의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에 종사한 여성들이 주를 이루며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관련 국가는 11개국에 달한다.
소수 위안부들의 진술에 의존해 ‘강제연행’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전쟁 당시 참혹한 환경과 별개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연구가 불비한 민간 시설에서 국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행하는 위안부 역사교육은 위험하다.
3. ‘역사둘레길’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포함된 것은 국제 사회와 한일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역행한다.
즉 이미 타결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안부 과거사를 부각시킴으로써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맺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방해한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나눔의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안신권 전 소장 등 전 운영진 2명 또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더욱이 고 배춘희·김화선 어르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는 공증도 받지 않은 약식 문서로 밝혀져 나눔의집의 불법적인 기부 조작 의혹을 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광주시와 조계종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특정 정치세력과 조계종 사이의 이해에 기반한 정교야합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요양시설로 나아가는 나눔의집은 ‘역사둘레길’ 조성 협약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번 협약은 철회되어 마땅하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나눔의집은 ‘역사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손을 떼라!
하나,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을 중단하라!
하나, 나눔의집은 1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재산을 후원자들에게 전액 상환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나눔의집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라!
2022.4.16.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