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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관련 정부의 일본대사 초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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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2-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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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관련 정부의 일본대사 초치에 대하여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 결정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이번 초치는 일제 전시기에 조선인들이 사도 광산에 동원된 것을 문제 삼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추천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한 후 문부과학성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 정부 또한 이미 사도광산 세계유산 저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합동 TF를 출범시킨 상태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위원회(21개국)가 3분 2이상의 찬성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내년 6~7월까지 한일 양국은 유네스코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우리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을 추진하면서 그 시기를 '센고쿠(戰國)시대 말기 1590년부터 에도시대 말엽인 1867년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전시기의 조선인 동원문제를 잣대로 세계유산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이자 외교전쟁을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이민족이나 식민지 노동력을 이용해 건설한 유적들이 적지 않다. 이는 식민지하 조선인에 대한 일시적인 동원 문제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오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해선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논리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집착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여당 의석수는 절반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은 커다란 저항 없이 통과되었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강제동원’의 범위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까지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전시기를 넘어 노무동원과 강제동원, 지원과 징병 등을 혼재된 개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 엿보이는데 이는 특정 이념 편향의 섣부른 정치화가 부른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항상 선명성 경쟁에 돌입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고 여지없이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반일감정과 같은 선전선동 전술이다. 대선을 앞두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행태는 반일 프로파간다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이번 주한 일본대사 초치의 무모함에 대해 대선 후보 및 여야 정당들은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국수주의적인 정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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