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계종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시설 운영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1-22 15:03본문
[성명서] 조계종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시설 운영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경기도가 2020년 말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특별점검을 통해 이사 5명(월주 대표이사, 성우 상임이사 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내린 해임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0일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 등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운영진 2명을 사직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측 이사들이 시설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여전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설립 목적과 달리 후원금을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밝힌 내부 공익제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계종 측이 나눔의집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시민사회단체는 나눔의 집 사태에 대해 “공개된 임시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1년이 넘도록 이어진 친조계종 인사들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및 개혁안들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져 왔”다면서 “파행의 모든 책임은 친조계종 인사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난맥상을 풀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나눔의집은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이 누락되어 목적 자체가 사라진 법인이므로 시설 운영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 남은 ‘역사관 운영’ 또한 민간의 소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나눔의집이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축적한 1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재산을 민간요양원 설립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이므로 공익에 반하며, 따라서 후원자들에게 전액 상환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나눔의 집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국제법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다시금 불러내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외교관계를 교란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종교는 이(利)를 탐하지 말고 이타행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반일감정에 기대지 말고 실사구시적인 통치행위로 임해야 한다.
2022.1.22
한일갈등타파연대
- 이전글[성명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시대착오적인 반일정치를 규탄한다! 22.01.26
- 다음글[성명서] 문재인은 기시다의 과거사 문제 해결 요구에 ‘숨지 말고’ 국제법으로 답하라! 22.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