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제하 강제동원 보상금 수령자들은 돈 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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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1-05 09:28본문
[성명서] 일제하 강제동원 보상금 수령자들은 돈 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과거사와 관련한 단체들의 정치권 압박이 거세어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국유지에 불법 설치한 용산역광장의 노동자상을 국가 기증을 통해 합법 시설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이용수씨는 이재명 후보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회부를 대선공약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수요시위가 보수단체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게다가 징용 피해 사건에 대해 2018년 대법(징용 배상)과 2021년 중앙지법(손배소 각하)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린 가운데, 최근 대구지법에서 일본 제철에 배상 매각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본이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의 피해 현장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서면서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까지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 및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법원의 징용 배상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사도광산의 시기를 '센고쿠(戰國)시대 말부터 에도시대‘로 한정해, 일제하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와 연결하려는 한국과 견해차가 크다. 더욱이 전쟁 말기 조선인 미지급 임금은 사도광업소 측이 사법사무국에 공탁한 것이 확인돼 청구권 협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 과거사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간 이들 사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주장했지만 한국 외교부 기록에 나와 있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만 총 39회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주로 ‘배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돈 문제를 정확하게 따지면 된다. 실제 한일갈등타파연대 회원들이 만나본 강제동원 피해 관계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금(혹은 위로금)은 받았지만 ‘추가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했는지, 즉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달러를 강제동원과 관련된 개별보상에서 국내적으로 잘 집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그 돈으로 인명 및 재산보상으로 8만3천519명에게 지불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2006년까지 21만여명에게, 2015년까지 7만2천631명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
청구권협정과 위안부협정으로 종결된 과거사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양국간 외교참사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36만명 이상의 분들은 추가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는 보상 조치를 긍정한다는 의미로 봐도 무리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마찰을 야기하면서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나 미진해서 그런 것인지 그 금액과 내용까지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2.1.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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