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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추진 철회촉구는 국제법에 반한 또 다른 역사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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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2-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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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추진 철회촉구는 국제법에 반한 또 다른 역사왜곡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한 것을 "매우 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8일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이번 논평은 지난 11월 23일 연합뉴스가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진 중인데 대해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외교 당국이나 한일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를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도광산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짐은 강제동원(징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일 외교 및 혼란스런 판단에 직면한 국내 사법부에까지 또 하나의 중차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역사 해석이 필요하다.

첫째,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일본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를 통해 1949년 2월 25일에 1천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1천59엔59전이 ‘공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문서에서 채무자는 다이헤이(太平)광업주식회사 사도 광업소 측이고 공탁 기관은 니가타 사법사무국 아이카와(相川)출장소였으며, 이 문서는 니가타노동기준국이 1950년 10월 31일 당시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탁’이란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사도 광업소 측이 사법사무국에 공탁한 시기인 1949년을 미루어 보건데, 사도광산은 전쟁 말기 혼란스런 상황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종전 후 공탁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으며,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합의·수령한 3억 달러의 무상 자금은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미지급 임금 해당자들에게도 지불되었다.

사도광산은 15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금 78톤과 은 2천330톤을 생산해 부를 창출한 최대의 금은광산으로 400년간 일본인들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일본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면서 그 시기를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1467년부터 경제발전으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던 1867년까지로 한정한 바 있다.

국제법적으로 대일 청구권은 종결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전쟁 약 8년 기간까지 끌어들여 수세기에 걸친 일본 사도광산의 역사에 개입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무모하다.
향후 정부가 통치력을 상실한 채 반일감정에 기댄 특정 세력들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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